잔여 수당 지급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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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fH3tkr7S 작성일19-02-26 20:10본문
3개월 계약직입사조건으로
11월1일입사
2월4일 퇴사입니다
회사의 요청으로4일 업무 더하였고요
1월분 월급은 25일 지급이라 지급완료 되었고
2월분 9일치를 잊고있었는데 이번달25일에 입금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강하게 잔여금을 어필하지 않았지만 문제삼고싶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이 14일을 지난 지금 법적 신고 사유가 될까요?
11월1일입사
2월4일 퇴사입니다
회사의 요청으로4일 업무 더하였고요
1월분 월급은 25일 지급이라 지급완료 되었고
2월분 9일치를 잊고있었는데 이번달25일에 입금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강하게 잔여금을 어필하지 않았지만 문제삼고싶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이 14일을 지난 지금 법적 신고 사유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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