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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여 수당 지급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fH3tkr7S 작성일19-02-2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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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계약직입사조건으로
    11월1일입사
    2월4일 퇴사입니다
    회사의 요청으로4일 업무 더하였고요
    1월분 월급은 25일 지급이라 지급완료 되었고
    2월분 9일치를 잊고있었는데 이번달25일에 입금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강하게 잔여금을 어필하지 않았지만 문제삼고싶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이 14일을 지난 지금 법적 신고 사유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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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이글님의 댓글

    이글 작성일

    4일치 일 더하신거요? 그건 퇴직금이랑 상관없는거 아닌가요? 것도 임금체불일 것 같은데요.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퇴직금 미지급이 14일을 지난 지금 법적 신고 사유가 될까요?
    => 1. 3개월 일하셨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십니다. 2. 일부 금액을 지급받으셨다고 하더라도 아직 미지급금이 남아있다면 민사로 청구하시거나 진정신고를 하실 수 있겠지요. 단 만약 일부 금액을 받으시면서 합의서 같은 것을 써주셨다면 증거검토를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미지급금 신청을 포기하겠다는 조건으로 기존 금액을 받으신 것이라면 청구권 포기로 해석될 수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