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근로계약서(작년것)를 다시 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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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즈1 작성일19-02-21 19:38본문
근로계약서 이미 썼다고 말씀드리니 이건 작년 거라고 하시면서 포괄임금 적힌 근로계약서에 인적사항 쓰라고 하셨는데요
이걸 보니 작년에 썼던 근로계약서는 포괄임금제가 아니라 일반 근로계약서였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작년에 이미 작성한걸 올해 바꿀 수도 있나요?
포괄임금제로써 유효한 근로계약이 되나요?
이걸 보니 작년에 썼던 근로계약서는 포괄임금제가 아니라 일반 근로계약서였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작년에 이미 작성한걸 올해 바꿀 수도 있나요?
포괄임금제로써 유효한 근로계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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