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미작성,주휴수당,해고예고수당 법률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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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윤호 작성일19-02-23 07:53본문
제가 작년 11월16일부터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미작성상태로 주6일에 월급제가 아니러 시급제로 사장님이 불러주시는 시간에만 나와서 일했습니다 식비는 따로 사장님이 매장 돈으로 7,000원씩 지원해줬구요 그런데 이제 2월22일날짜에 전화로 난데없이 내일부터 나오지말라고 하시더라구요 물론 내일부터 나오지말라는거 음성녹음했구요 다시 전화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건 관련해서 '사장님이 좋으신 분이라서 얘기드리는데 이 근로계약서라는게 사장님이랑 저랑 한장씩 가지고 있어야하는데 없잖아요,다음엔 신경 써주셔야할거같다,이거 형사처벌도 가능한건데'라고 얘기해서 사장님이 근로계약서 저는 알바라서 작성안했고 다음부턴 고려를 해봐야할거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해고예고수당관련해서 30만원 보너스인셈치고 합의보자고 하셔서 일단 보류하고 자고일어나서 전화드린다고했습니다 제가 진짜 그 30만원만 받고 이렇게 해고가 되어야할까요?? 주휴수당관련해서는 얘기안했지만 여기저기서 듣기론 그냥 사장이 노동부가서 근로감독관한테 그 월급이 주호수당입니다~ 라고 하면 대부분 못받는다고 하는데 .. 정말 그렇다고하면 참 서럽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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