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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미작성,주휴수당,해고예고수당 법률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윤호 작성일19-02-23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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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작년 11월16일부터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미작성상태로 주6일에 월급제가 아니러 시급제로 사장님이 불러주시는 시간에만 나와서 일했습니다 식비는 따로 사장님이 매장 돈으로 7,000원씩 지원해줬구요 그런데 이제 2월22일날짜에 전화로 난데없이 내일부터 나오지말라고 하시더라구요 물론 내일부터 나오지말라는거 음성녹음했구요 다시 전화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건 관련해서 '사장님이 좋으신 분이라서 얘기드리는데 이 근로계약서라는게 사장님이랑 저랑 한장씩 가지고 있어야하는데 없잖아요,다음엔 신경 써주셔야할거같다,이거 형사처벌도 가능한건데'라고 얘기해서 사장님이 근로계약서 저는 알바라서 작성안했고 다음부턴 고려를 해봐야할거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해고예고수당관련해서 30만원 보너스인셈치고 합의보자고 하셔서 일단 보류하고 자고일어나서 전화드린다고했습니다 제가 진짜 그 30만원만 받고 이렇게 해고가 되어야할까요?? 주휴수당관련해서는 얘기안했지만 여기저기서 듣기론 그냥 사장이 노동부가서 근로감독관한테 그 월급이 주호수당입니다~ 라고 하면 대부분 못받는다고 하는데 .. 정말 그렇다고하면 참 서럽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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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파란님의 댓글

    파란 작성일

    <근로계약미작성>
    기간제근로자는 근로계약미작성시 5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가능(벌금x)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주 15시간이상 결근없이 출근하면 발생
    사장님이 불러주는 시간에만 근로했다고 말씀하셨으니, 주 15시간 미만 근무했다면 주휴수당 발생안함. 따라서, 해당 근무시간을 잘 계산해보시길...

    <해고예고수당>
    1.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 해고제한규정 적용 안됨.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불가
    2. 하지만, 해고예고규정은 적용됨.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며, 아닐경우 통상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지급)
    3. 정윤호님은 11월16일~2월22일까지 약 3개월 이상 근무함.
        따라서, 예고해고 예외사항(기간제근로자가 3개월이상을 근무하지 않았을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됨.. 또한, 구체적으로 내일부터 나오지말라는 증거가 있으므로 신청가능할거라 생각됨.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란님의 댓글

    파란 댓글의 댓글 작성일

    아앗. 법무팀의 댓글을 보고서야 마지막 핵심질문을 놓친걸 깨달았네요.

    <그동안 돈내나를 사용하셨다면>
    근무기록이 남아있으므로, 수당금고에 주휴수당도 알아서 계산 되어있을겁니다.
    수당신청 누르셔서 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 접수하시면 됩니다.

    <돈내나를 나중에 알게되었다면>
    증거검토서비스를 이용하셔서 법률적인 검토를 전문적으로 받으시고,
    해당 증거나 자료들로 승소가능이 있으면 로펌과 연결하여 수당청구 가능합니다.
    +) 검토 받은 증거가 법률적인 활용이 불가하여 수당 청구가 어려우면 그에 대한 안내 후 서비스 종료합니다.

    돈내나는 로펌측에서 수임료가 없이 진행합니다.
    따라서,  사건이 해결되었을 경우에 받은 금액의 10~15%을 로펌에 주는 구조입니다.
    로펌을 이용하시면 고용주와 대면없이 비교적 빠른시일내에 완료된다고해요.
    반대로 직접 노동청에 진정신청을 하면 수수료는 없지만 기간이 길어지고, 대면을 몇차례 해야해요.
    게다가 혼자 진행하기때문에 주휴수당에 관한 증명이나 법적 대응이 힘들 수도 있어요.
    매번 근무시간이 달라졌다면 더더욱이요....

    어떤게 도움이 될지, 고민해보시고 진행하시길 바랄게요.

    정윤호님의 댓글

    정윤호 댓글의 댓글 작성일

    증거검토 서비스를 받고자 네이버스 사이트에서 결제하려고하니 비밀번호가 계속 틀렸다고 이용제한을 먹었는데 풀어주실 수 있나요?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파란님 훌륭하시네요. 법무팀이 답변달면서 직권채택하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해야할까요? 가 질문이신데...이런 질문은 참 난감합니다.
    구체적인 질문을 남겨주셔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일단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주휴수당 청구에 관해서는 요건만족과 실익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