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랜서 퇴직금 조언좀 부탁드릴수 있을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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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기현 작성일19-02-20 11:11본문
우선 글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1년 9개월간 다니던 회사를 공부를 해야하는 스터디와 일정이 겹치다보니
더중요한 공부쪽을 택하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계약을 3.3%만 때는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고 일을 하였는데
실제로 일한 환경은 근로자로 일했습니다.
1. 매달 일정한 달에 월급으로 지급
2. 정해진 시간에 출근 정해진 시간에 퇴근
3. 사무용 집기 자리에 전화기 PC등 지급
4. 관리감독자가 있어 업무의 지시를 받음
이런 환경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A 회사의 소속으로 B 회사의 파견을 나가 일을 한것입니다.
2월 20일부로 퇴직을 하였고 퇴직금은 언제 입금 되는지 문의를 하였는데
계약을 프리랜서로 했고 또한 본인들은 계약직은 4대보험 및 퇴직금이 나가지 않기에
정규직보다 용역비를 더 많이 줬었다는 답변을 하고 지급해줄수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로자성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급해주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노동청 가서 14일 이후에 진정서를 접수해야할지 또 어떤 정보를 알고있어야할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긶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1년 9개월간 다니던 회사를 공부를 해야하는 스터디와 일정이 겹치다보니
더중요한 공부쪽을 택하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계약을 3.3%만 때는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고 일을 하였는데
실제로 일한 환경은 근로자로 일했습니다.
1. 매달 일정한 달에 월급으로 지급
2. 정해진 시간에 출근 정해진 시간에 퇴근
3. 사무용 집기 자리에 전화기 PC등 지급
4. 관리감독자가 있어 업무의 지시를 받음
이런 환경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A 회사의 소속으로 B 회사의 파견을 나가 일을 한것입니다.
2월 20일부로 퇴직을 하였고 퇴직금은 언제 입금 되는지 문의를 하였는데
계약을 프리랜서로 했고 또한 본인들은 계약직은 4대보험 및 퇴직금이 나가지 않기에
정규직보다 용역비를 더 많이 줬었다는 답변을 하고 지급해줄수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로자성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급해주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노동청 가서 14일 이후에 진정서를 접수해야할지 또 어떤 정보를 알고있어야할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긶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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