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진정제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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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agaeemo 작성일19-02-20 17:43본문
고용주가 갑자기 해고통보해 퇴사한후 2주후에 노동청에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진정했습니다.
근데 고용주가 3자대면을 2일 앞두고 2주뒤로 미루네요. 나는 지금 해고 당하고 2달이 넘어가는데...
진정서가 들어간 상황에도 바로 사건진행할수 있나요? 뭐 2주뒤에 본다해도 돈을 줄것같은 사람이 아니라서.ㅠㅠ
근데 고용주가 3자대면을 2일 앞두고 2주뒤로 미루네요. 나는 지금 해고 당하고 2달이 넘어가는데...
진정서가 들어간 상황에도 바로 사건진행할수 있나요? 뭐 2주뒤에 본다해도 돈을 줄것같은 사람이 아니라서.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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