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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반짝돌 작성일19-02-20 20:06본문
일반직 알바로 근무하는 중에 돈내나 어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무 유형을 작성할때 시급란에 근로계약서를 미작성시 시급이 아니라 실수령액을 적어달라 되어 있어 박스체크 후 실수령액을 적었습니다.
그렇게하고 수당금고를 확인해보니 실수령액을 적은 금액이 시급으로 계산되어 산출되어 지나치게 큰 금액이 나오더군요...
일반직 알바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시에도 실수령액이 아니라 원래 공고된 시급을 적어야하는 건가요?
근무 유형을 작성할때 시급란에 근로계약서를 미작성시 시급이 아니라 실수령액을 적어달라 되어 있어 박스체크 후 실수령액을 적었습니다.
그렇게하고 수당금고를 확인해보니 실수령액을 적은 금액이 시급으로 계산되어 산출되어 지나치게 큰 금액이 나오더군요...
일반직 알바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시에도 실수령액이 아니라 원래 공고된 시급을 적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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