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와 연차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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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훈일 작성일19-02-17 19:01본문
상시근로자 5인이상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월차 1개가 생긴다고 하는데 이 월차는 그럼 다음해에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개념인가요?
만약 10개월가량 근무후 월차 미사용 후 퇴사시 9개의 월차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여?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월차 1개가 생긴다고 하는데 이 월차는 그럼 다음해에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개념인가요?
만약 10개월가량 근무후 월차 미사용 후 퇴사시 9개의 월차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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