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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비를 월급에서 제하고 준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강소미 작성일19-02-1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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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8월 1일 입사, 2018년 11월30일 퇴사(사직서 제출-회사대표가 내라고함), 

    2018년 12월1일 재계약 이후 현재까지 다니는 중. 

    퇴직금은 자기 맘대로 월급날 준다고 함(합의 없엇음).

    퇴직금 준다고 할때 교육비(사내에서 진행됬던, 대표가 진행했던 교육. 사전에 외부교육신청서 써서 제출하라고 함. 외부교육신청서는 교육이수후 1년 이내퇴사시 회사가 지원한 교육비를 전액 환불하는것으로 써잇음. 고육비 약 110-120 만원이었음_개인부담 60 회사부담 60.) 를 빼고 준다고 함.

    또 자기가 사정이어렵다면서 180만원만 먼저주고 나머진 다음달에 준다고함.

    본인이 그냥 해달라고 요구햇으나 서류상 어쩔수없다고 함. 

    그러다가 2월 월급날에 퇴직금 나머지금액을 다 지급함. 

    본인은 갑자기 교육비 제하지 않은 퇴직금이 지급되어 조금 놀랬으나 대표가 맘을 고쳐먹었구나 하고 그냥 있엇음. 

    그리고 어제(2.13수요일)가서 2월말까지 근무하겠다고 이야기 하니 알겠다고 함. 

    근데 오늘(2.14목요일)연락이 와서 퇴직금 잘못 지급됬으니 다음달 월급에서 교육비 제하고 월급을 준다고 함. 

    그럼 본인은 무급으로 일을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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