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미지급으로 신고하고싶은데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qdXqGt 작성일19-02-10 08:43본문
2018년 6월 9일부터 현재까지 편의점에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주말(토,일요일) 오전8시부터 오후3시, 하루에 7시간 근무하고있습니다. 1주 근로시간이 14시간이어서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는걸로 알고있구요.
2018년엔 시급 6,000원으로 2018년 최저시급인 7,530원보다 1,530원 적게 받았구요. 2019년엔 시급 6,300원으로 2019년 최저시급인 8,350원보다 2,050원 적게 받고있습니다.
도저히 이 시급 받곤 일을 할 생각이 없어 최저시급 미지급으로 노동청이나 돈내나 어플을 통해신고를 하고싶은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제 폰 캘린더에 근무시간 적어놓은 것과 매달 점장님 이름으로 입금된 월급 내역뿐인데,,, 이런경우 신고가능한가요,,, 더 증거가 필요하면 2019년 2월분 출퇴근카드와 편의점 물건전표상 제 서명이 들어간것들을 지금부터라도 촬영가능해요ㅠㅠ (혹시 사장님의 올해 시급에 관한 말을 녹음하는것도 큰도움이 될까요?)
근데 다른 분들 글을 보니 폐기상품을 먹은걸로 역으로 절도죄 고소를 당할 수도 있다는데, 저도 점장님이 구두로 폐기상품 먹어도된다고 하셔서 먹은적이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 문자나 녹음된 직접적 증거는 없구요.. 절도죄 성립이 되는건가요?
답변 기다리고있겠습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
2018년엔 시급 6,000원으로 2018년 최저시급인 7,530원보다 1,530원 적게 받았구요. 2019년엔 시급 6,300원으로 2019년 최저시급인 8,350원보다 2,050원 적게 받고있습니다.
도저히 이 시급 받곤 일을 할 생각이 없어 최저시급 미지급으로 노동청이나 돈내나 어플을 통해신고를 하고싶은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제 폰 캘린더에 근무시간 적어놓은 것과 매달 점장님 이름으로 입금된 월급 내역뿐인데,,, 이런경우 신고가능한가요,,, 더 증거가 필요하면 2019년 2월분 출퇴근카드와 편의점 물건전표상 제 서명이 들어간것들을 지금부터라도 촬영가능해요ㅠㅠ (혹시 사장님의 올해 시급에 관한 말을 녹음하는것도 큰도움이 될까요?)
근데 다른 분들 글을 보니 폐기상품을 먹은걸로 역으로 절도죄 고소를 당할 수도 있다는데, 저도 점장님이 구두로 폐기상품 먹어도된다고 하셔서 먹은적이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 문자나 녹음된 직접적 증거는 없구요.. 절도죄 성립이 되는건가요?
답변 기다리고있겠습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