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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급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 금액이 타당한지 등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EBS라디오 작성일19-01-3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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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는 18년 12월에 했구요,

    19년 1월에 개정된 양식으로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일 8시간 으로 계산하여 주휴 포함 월 209 시간이고

    월 연장시간이 52시간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항목을 모두 합하여 기본급이라고 적혀있고 200만원입니다.


    (기본급-주휴 연장수당 포함 2000000 월 근로시간209시간, 월 연장시간 52시간)


    복리후생비로 식대 10만원과 차량유지비 20만원이 비과세로 별도 지급됩니다.




    1. 합쳐서 통상임금을 230만원이라고 본다면 통상시급은 11045원 가량이 되는데, 이게 맞는건지


    아니면 최저임금인 1745150에 30만원을 더한 2045150을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서 9785원으로 봐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이 계약서 대로라면 연장수당이 2000000-1745150 =254850 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2. 그렇다면 최저임금 8350*1.5*52= 651300 원에 미달되는 것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계산할때 9785*1.5*52로 해야하는지

    11045*1.5*52로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최저임금 계산시 복리후생비중 최저임금의 7%를 초과하는 금액을 최저임금 계산에 산입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약에서 월최저임금 1745150  - 복리후생비(300000-122161) 177839 를 뺀 금액이 최저임금을 만족하는 금액이고 (209시간 기준) 계약서 상의 52시간의 연장시간은 별도로 취급하여야 하는것인지 또한 문의드립니다.


    4. 또한 약정된 연장근로시간 월 5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근무하게 될경우 수당을 청구하는것이 합당한지도 문의드립니다.


    5. 그리고 제가 정규직인지 무기계약직인지 판단하는 방법이 혹시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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