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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 재현 작성일19-01-2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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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러장이였구요. 직원수는 8명 이었습니다.
    1월 7일부터 근무를 하였는데 10일날 퇴근시간에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말로 나오지말라고 하여서
    해고에 대해 항의한 증거는 없구요 ㅠ
    같이 일한 형이 그 때 옆에 있어서 같이 들었습니다.
    3월 1일 까지 일하기로 하였는데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학비 보탤려구 했는데 지금 뭐 써주는 곳도 없고 착잡하네요


    추천 1

    댓글목록

    파란님의 댓글

    파란 작성일

    음.. 사실상 어려워보입니다.
    혜고예고를 30일전에 하지 않을 경우 업주에게 수당을 받을 수 있는 혜고예고수당에 대해 물어보시는거 같은데요.
    혜고예고적용제외자에 해당되어보입니다..
    그렇다고해도 갑자기 해고하는건 인도주의적 측면에서는 정당한게 아니지요... 안타깝지만, 얼른 다른 좋은 알바가 잡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