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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ㅠㅠ

    페이지 정보

    작성자 LN24J237 작성일19-01-28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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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미용실에서  포지션은 스탭?준스탭?으로 4년 조금 안되게 근무중입니다. 15년도 5월1일 부터 근무를 하였고요.
    그 당시에도 최저인금에 맞지않는 월급을 받으며 근무했습니다. 월급은 매달1일 날짜로 들어옵니다.
    자료는 통장에 찍힌 내역만있고요. 첫 입사때 한달에 4번 즉 매주 일요일 휴무 였습니다. 월차및 월차수당 없었고요.미용 직업 특성상 아침10 시 오픈이지만 최소 오픈10~20분전 출근해서 오픈준비했고요. 마감은 8시반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근무자는 원장님,실장님,저 이렇게3명이서 근무했으며 점심시간및 점심휴식시간은 따로없으며 손님이있거나 나쁘면1~2시늦으면3~4시에 10분도 되지않는 점심시간을 사용해서 밥을 먹었고요. 그렇다보니 제몸이 안좋았으며 가끔 아파서 출근못할때도있고 독감에걸려 일주일을 쉴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얼마안 있어서 원장님이 만근수당? 이라면서 만근시때마다10~20만원씩 월급말고  따로챙겨주셨고 첫입사시 말했듯이 6개월에 한번씩 5만원씩 월급을 올려주신다고하셨어요.
    현재는 통장에 월급150 과 6개월에 한번씩 5만원씩 올려주시던
    월급+만근수당으로 50만원이 찍히고 있고요. 그래서 총 200만원이 찍힙니다.
    첫 입사할때 4대보험?고용보험? 안들겠다고 하고2년을 조금넘게 일하다가 같이 일하는 실장님이 그만둠과 같이 원장님께서 세금?세무서?관련해서 필요하다고 하셔서 보험을 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이 필요하니 보험 비는 원장님께서 부담하셨고요.
    보험 비를 적게 내기위해서 제월급 등록?을 100만원 으로 등록해놓으셨더라고요. 그사실은 17년도에 농협에 통장만들러 가기위해서 준비해야할서류 준비하면서 국세청? 월급 증명서? 돈관련증명서를 때면서 알게됬습니다.  실장님이 그만둠과 동시에 변경된 것은  출근시간10시~퇴근시간8시로 변경 되었으며, 휴무는 격주 휴무로서 첫째,셋째 월요일 휴무  둘째,넷째 일요일휴무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둘이 근무하다보니 하루 매출80을 넘으면 1만원,90을 넘으면2만 이런식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하셔서 그날그날 퇴근시에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현제 원장님과 저 둘이 근무한지는 거의 1년이 다되가는데요. 실장님이 그만둠으로서 제가 해야될 업무가 너무 과도하게 늘었으며..그로인한 허리디스크 초기 진단도 나왔습니다. 말이 스탭이지 남자컷트,학생컷트, 파마,염색,샴푸 다하고요. 청소 정리 빨래 전부 혼자하는데  몸이 죽겠습니다. 그래서  일을 그만둘려고 하는데, 미용업이고 개인미용실이다보니 체계적이지가않아서 월급증명서? 나 출퇴근 증명서 같은 서류 자료및 증거품이 별로없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미용업은 따로 퇴직금을 요구할시 매장?당하던..옛날관습?같은걸로 많이들 못받 더라구요. 진짜받을려면 진흙탕 싸움해야되고..기술직이라고 기술배우는거로 최저인금에 못믿치는 월급 받으면서도 거의 4년을 버텼는데...허리디스크 얘기 듣고 진짜 몸망가지면서 까지 하루종일서서 일해야될까 십기도하고..이젠 좀 쉬고싶어서  그만둘까 하는데..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지 모르겠어서요.
    원장님이 그렇게 막 악덕업주 처럼 그런건 아니라서..아픈거라든가,빠른 퇴근 이라던가 교육비 지원이라던가 휴가비,명절떡값 같은 것도 잘챙겨 주셨지만... 퇴직금은 액수가 큰 많큼 전액 다 받을수있을지 몰라서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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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5mUtfDqE님의 댓글

    5mUtfDqE 작성일

    응원해요!!

    LN24J237님의 댓글

    LN24J237 댓글의 댓글 작성일

    감사합니다ㅠㅠ

    파란님의 댓글

    파란 작성일

    아무래도 사건의 복합적인걸 전부 검토해야하니까 함부로 수당을 받을수 있다/없다 말하기 어려워요.. 그래도 전문가 입장이 아닌 제 생각을 적어보자면요..
    최저임금에 준하지 않았던 통상임금체불은 통장내역으로 입증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수준이 기본급이 아닌 만근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볼 경우 최저는 지켰다고 볼지 모르겠네요..
    또한 점심시간 근무 내역은 입증하기가 까다로워서 사실상 떠먹여줄정도의 증거가 아닐정도면 받기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은 하루 약 9시간으로 보입니다.(7시간이상 근무시 1시간 휴게시간)
    말씀하신 사대보험과 퇴직금 우려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퇴직금은 사대보험을 기준으로 지급하는게 아니고, 실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실제 급여를 받은 내역이 찍힌 급여통장사본을 준비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마지막으로.. 어찌됐든 업주에게 큰 금액을 달라고 하는거니,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합니다. 얼굴 붉힐 수도 있으니까요. 수당을 요구해야할지 많이 혼란스러워하시는거 같아서요..
    증거검토를 하시고 싶으시면 먼저 난몰라서비스를 이용하시고, 퇴직금 요구를 하시면서 카톡이나 녹음을 하시는 증거를 만드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