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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알바 야간수당, 주휴수당

    페이지 정보

    작성자 5remei 작성일19-01-2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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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첫 아르바이트를 시작한지 두달 째 되어가고 있는 알바생입니다.

    저는 스키장 내에 있는 한 프렌차이즈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자취 비용을 벌기 위해 알바를 구하고 있다. 돈 벌려고 나왔다. 고 면접을 봐서 7일 내내 쉬는 날 없이 밤 11시~ 새벽4시 나가구요.

    12월 20일부터 일 했는데 그 달은 제가 아무것도 몰라서 딱 시급으로 책정한 월급만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 이것저것 찾아보니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 수당은 필수라고 하더군요.

    얼마전 오전 알바생 하나를 더 구해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어서 야간수당도 받을 수 있게 되었구요.

    하지만 면접 때 얘기를 꺼내지 않아서 이번 달도 주지 않으실 것 같은데, 얘기 했다가 잘려도 신고해서 받아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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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파란님의 댓글

    파란 작성일

    * 전문가가 아닌 개인적인 견해이니, 참고만 해주세요..ㅎㅎㅎ
    [야간근로수당]
    상시근로자의 기준은 직원의 수가 5명이 되는 날이 한달 전체일의 15일 이상일 경우에요.(사장 제외)
    글쓴이 분이 말씀하신 얼마전의 기준을 몰라서...
    예를 들면, 충원된 알바가 1월 1일에 들어오셔서 1월 15일이 지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면 5인 사업장으로 볼 수 있어요.
    따라서, 단순하게 생각하면.. 16일 이후에 들어오셨다면 이번달 인정을 어려울것 같습니다..

    [주휴수당/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니, 주간 35시간을 일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해보입니다. 예를 들어 근무시간이 적힌 근로계약서 같은거요.

    앞서 말씀드린 수당은 증명이 관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저녁에 일했는지, 얼마나 일했는지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통장사본, 출근부, 사업자번호 등의 자료를 먼저 확보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사업장의 CCTV는 요구해도 거절당하기 쉽습니다..)
    이후, 말씀을 드려보시는걸.. 조심스레 추천드려요.
    물론 이의 신청한 내역도 남아있으면 좋겠죠?ㅎㅎ..(카톡, 녹취 등..)

    5mUtfDqE님의 댓글

    5mUtfDqE 작성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