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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짤렸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z7VpWb 작성일19-01-25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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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 뷔페에서 1월 17일부터 일해서 같이 일하던 홀 알바 직원도 25일인 지금 짤렸습니다..
    근무시간은 9시 30분부터 시작해 23시나 23시 30분에 끝난적도 있었고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22시까지였지만 마감때만 되면 붙잡고 얘기하는 둥 청소 빨리 빨리 끝내고 가라 하면서 홀 내부에 모든 청소를 시켰습니다.
    제가 돈을 받고 일 하기로 한 이상 일이 힘듦에 유무에 따지려고 상담을 하는게 아니에요...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은 10시부터 22시.. 하지만 그전에 나오지않으면 혼나는건 일쑤고 9시나 9시 30분에 출근해 퇴근은 23시가 당연했습니다.
    쉬는시간? 주휴수당?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침 9시 50분쯤 먹는 아침밥시간 5분, 3시쯤 먹는 점심밥 시간 5분. 그 5분마저도 빨리 빨리 안먹으면 혼났습니다.
    휴게시간도 아닌 그 시간이 끝나고 나면 일 해야합니다.
    홀 알바였지만 그릇 찌든때부터 시작해서 수레 녹슨때 그냥 때라는 때는 종류별로 다 닦았어요
    음식점 뷔페다 보니 접시를 자주 치웠는데 20접시가 넘는 걸 두손으로 들지말고 한손으로 들라합니다. 이유는 보기 안좋다고요.  한손으로 못들겠다 하니 마감 끝난시간에 몇십접시를 세워서 이거 들고 걸어 다니라고 시키는 둥 알바에서 체벌도 받았구요 ㅋㅋ 하루는 손목이 너무 아파서 파스를 붙치고 갔는데 아픈거 티내려고 붙쳤냐는 둥 수모란 수모는 다 당했습니다. 그러고선 장난이였다고 하고 ㅋㅋ 근데 다 참았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했고 벌려고 간거였으니깐요.
    짤린이유는 ㅋㅋ 그 시간동안 계속 서고 서빙하고 일하다 보니 다리가 진짜 너무 아팠는데 잠깐도 아닌 3초? 쪼그렸다 일어나려는데 사장이랑 눈 마주쳤습니다 ㅋㅋ 그러더니 개판이라고 지금 쉬고있는거냐면서 자기는 다시는 여직원 안쓸거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처음 근로계약서 쓸때도 자기들은 직원을 10시간 일시키지만 (실제론 12시간) 휴식시간 따윈 없다. 인수인계 하지않고 그만둘시 3일치 일급을 까서 준다.는 등 별 이상한걸 쓰라고 하더군요 ㅋㅋㅋㅋ 바로 마주 앉아서 정말 강압적이게.
    개처럼 노예처럼 일하다가 3초도 안된 시간 쭈구려 앉았다고 짤렸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돈은 어떻게 받아야 하죠.? 너무너무 억울해서라도 꼭 다 받고싶습니다


    추천 1

    댓글목록

    김현우5님의 댓글

    김현우5 작성일

    상심이 크실거라 생각합니다. 근로했다는 증거, 예를들면 근로계약서, 카톡내용 등을 가지고 난몰라서비스를 신청하시면 2영업일 내에 네이버스 측에서 연락드립니다.

    짧은 식견으로 덧붙이자면,
    근로계약서와는 다르게 실질적으로 연장출퇴근했다는 증거를 갖고 계셔야 할거같고,
    주휴수당은 못 받습니다. 다음주에도 계속 근로할것이라 예상될때 받을수 있기때문입니다.
    휴게시간도 실질적으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더라도 근로감독관에게 떠먹여줄수있는 정도의 증거가 없는 이상 법적공제시간인 1시간을 제외한 일급계산을 해야될거 같습니다.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연장근로를 입증하실만한 증거가 있으시다면 난몰라서비스를 통해 돈내나로 신청해보시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본인이 직접 노동청에 진정을 하셔도 근로계약서에 따른 임금은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현우5님의 답변이 정확하므로 채택하였습니다.

    z7VpWb님의 댓글

    z7VpWb 댓글의 댓글 작성일

    직원 출퇴근 일지도 사장이 보는 앞에서 정해진 시간을 강압적으로 적게 했는데  같이 일하던 홀 직원이 있는데 서로의 증인이 되진 못하나요? 둘 다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약 일주일 하루에 12시간을 일하고 5분도 안되는 밥 시간에 쪼그려 앉았다 일어섰다는 행동으로 부당해고까지 당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또한 교부받지 못하였고 교부 해달라 하였으나 오히려 돈이 궁하냐 돈을 밝힌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엔 "인수인계 없이 일을 그만두몬 3일치 일급을 삭감한다."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 또한 강압적으로 쓰고 서명하게 했습니다.
    서로의 증인을 제외하곤 근로계약서를 교부조차 못받았는데 이거마저 없으면 신청을 못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