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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늦었나 싶습니다 ㅜㅜ

    페이지 정보

    작성자 rO5mWnlj 작성일19-01-2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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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2015년에 4시간동안 3개월을 했을땐 근로계약서를 썼지만 3개월후에 제가 시간을 7시간으로 늘리면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급여를 3개월동안은 통장으로 받다가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 현금으로만 지급해주었습니다.

    *요번 1월달월급을 명세서나 통장으로 달라고 하니 서로간의 세금떼어가는거 보다 현금으로 몇만원 더 받는게 좋지 않냐고 하였습니다. 대화했던 녹음자료가 있습니다

    1. 이럴경우에 증거자료가 부족한데. 제가 임의로 적고있는 3년간 일한 근무일지(알바한 시간 과 일급밖에 없고, 조금씩 도챙겨주셔서 정확한 급여금액은 모릅니다ㅜㅜ)와 대화녹음자료, 카톡내용, 급여날마다 현금으로 받아 제 통장으로 넣어놓은 급여의 일부금액 내용으로 입증하여 3년간 일한 퇴직금과 그동안 받지 못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3년간 일해온 사실은 입증할것 같은데 주휴수당은 입증이 힘들것 같습니다 ㅜㅜ)

    2. 알바인데 4대보험 꼭 가입해야하나요?
    주휴수당을 요구하면 사대보험을 떼고 기존의 월급에서 더 떼어갈듯한데  많은 사람들이 고용보험만 가입하기도 하더라구요. 그리고 제가 주휴수당을 받는다면 그동안 내지 않은 4대보험을 다 한꺼번에 내야하는지 받을수있는 방법은 없을지..?

    3. 주휴수당요구할때 시급으로 요구하는지아니면 최저 시급으로 요구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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