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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정보

    작성자 레이 작성일19-01-23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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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의 작은 건축시행사에서 근무했었습니다.
     규모는 5인정도 였으나, 직원은 저와 건축학박사로 있는 2명 뿐이라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같이 일해서 성과 낸대로 받아가는 사람들이고 직원은 아니라고 하더군요.

    사장님은 저를 채용하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업무미정으로 계속미뤄오셨고, 저는 최저보다 낮은 월급받고 그마저 제때받은적이 없습니다.

    근데 11월 중순부터 사장님이 사기혐의로 피고소인으로 고소되어 사무실에 나오지 않았고,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12월중순에 건축학박사직원한테 경영 악화로 사전통보 없이 당일에 바로 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일한 월급도 12월 10일에 받아야 하는데 10일가량 늦게 들어왔고, 지금 현재 12월간 일한 월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사장이 연락두절이기에, 월급챙겨주던 다른직원한테 계속 연락중인데 다씹고있는 상황입니다.ㅜㅜ
    지금저는 다른회사에 급하게 취직하여 근무중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받지못한 부분과 법적으로 걸수있는 모든걸 걸고싶은데
    어떻게 해결하는것이 현명할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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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dk21님의 댓글

    dk21 작성일

    일단 평소에 돈내나로 증거를 수집한게 없다면..
    1. 돈내나 난몰라서비스 이용 => 실이용자로서 젤 간단하고 편함.
    2. 노동청 진정 => 무료라는 장점. 단 여기저기 검색해서 절차나 방법등을 잘 알아야 함. 진정을 이미 집어넣고나면 조기해결이 안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돈내나서비스는 이용하지 말 것을 관리자가 권장하는 글을 봤어요. 그런데 이용후기나 인증글들을 보면 진정을 하고 난몰라이용후에도 만족한다고 올라오는 후기들도 꽤 있는데 이건 감독관이 이상한 소리를 할때 로펌 자문을 얻어서 깨거나 대리출석을 해주거나 집행과정에서 로펌 덕에 돈을 편하게 받아주거나 그런 케이스들이 많더군요.

    이스크라님의 댓글

    이스크라 작성일

    윗 댓글이 넘 정리를 잘해놔서 댓글달려다 위축됨..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