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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내나 | 야근 수다방에서 글을 쓰면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던데..

    페이지 정보

    작성자 wnsgh" title="wnsgh 이름으로 검색" class="sv_guest" onclick="return false;">wnsgh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17-05-26 17:54 조회5,537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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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방식으로 글을 써야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욕을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따로 양식이 있고 그런건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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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방식에 제한은 없습니다. 직장 내에 있었던 일을 평소에 적어두면 이후 필요한 시기에 법원에 제출됩니다.(제출되기 이전에는 익명화 처리가 됩니다.) 평소 근무 중에 썼던 근무일지, 메모 등이 민, 형사 상 관련 사건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고 있으므로 수다방에 작성한 내용들도 다른 증거들과 함께 작성자의 이익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