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내나 | 회사 사정에 따라 체불임금을 다 못받기도 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2-07 11:15 조회5,552회 댓글1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신고를 해도 체불임금을 받아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추천 0 신고 0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17-02-09 12:28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했던 회사가 파산하게 되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회사의 자산이 법정관리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최우선변제 채권이므로 회사의 잔존자산이 남아있고 법률대리인이 적절히 대처한다면 충분히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파산절차의 특성 상 모든 채권자들의 채권이 변제받지는 못하므로 때에 따라서는 파산회사의 재산상태가 너무도 열악하여 체불임금 전액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했던 회사가 파산하게 되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회사의 자산이 법정관리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최우선변제 채권이므로 회사의 잔존자산이 남아있고 법률대리인이 적절히 대처한다면 충분히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파산절차의 특성 상 모든 채권자들의 채권이 변제받지는 못하므로 때에 따라서는 파산회사의 재산상태가 너무도 열악하여 체불임금 전액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17-02-09 12:28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했던 회사가 파산하게 되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회사의 자산이 법정관리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최우선변제 채권이므로 회사의 잔존자산이 남아있고 법률대리인이 적절히 대처한다면 충분히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파산절차의 특성 상 모든 채권자들의 채권이 변제받지는 못하므로 때에 따라서는 파산회사의 재산상태가 너무도 열악하여 체불임금 전액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했던 회사가 파산하게 되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회사의 자산이 법정관리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최우선변제 채권이므로 회사의 잔존자산이 남아있고 법률대리인이 적절히 대처한다면 충분히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파산절차의 특성 상 모든 채권자들의 채권이 변제받지는 못하므로 때에 따라서는 파산회사의 재산상태가 너무도 열악하여 체불임금 전액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