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차용금 및 이혼)관한 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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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깡통 작성일16-05-06 12:24 댓글0건본문
Q : 제가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 사람 명의로 아파트가 있었기 때문에 돈을 받는데 큰 문제가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아파트를 처 명의로 바꿨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아파트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A : 차용인이 아파트 명의를 배우자로 변경함으로써 차용인의 책임 재산이 감소되었다면 대여자는 사해행위소송을 통해서 명의를 원상태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다만, 원상회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아파트가 유일한 재산이고, 아파트 명의 변경으로써 책임재산이 감소되었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처분한 경우 보통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 협의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같이 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협의 이혼 시, 이혼의 의사와 양육권에 관한 사항은 법원에 의하여 확인받을 수 있으나 위자료 및 재산분할은 별도의 확인 절차가 없습니다. 따라서 위 내용에 관하여 당사자는 반드시 확인서를 작성하여 근거를 남겨야 하며, 가능한 한 공증을 받아 집행력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의 의사와 양육권만 협의가 이루어지고 재산분할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우선 협의가 이루어진 부분에 한하여 이혼 의사를 확인받고 재산분할만 별도로 소송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Q : 협의이혼 절차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A: 협의 이혼 절차는 간단하게 보면 관할 법원에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는 절차와 관할 관서에 이혼신고를 하는 절차로 나누어 집니다. 우선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는 절차에 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는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확인을 신청합니다. 다음으로 이혼신고를 하는 절차를 보겠습니다. 부부 일방은 위 확인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 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살 시(구), 읍,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Q : 어머님이 살아 생전에 주신 땅이 있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동생들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이라는 것을 해왔습니다. 이미 저는 그 땅을 팔았는데, 제가 유류분을 반환해야 하는 것인지요
A : 공동상속인들 중 1인이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로 피상속인한테서 특별수익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여 유류분산정의 기초 재산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을 하였더라도 상속개시 당시 시점으로 시가감정을 하여 유류분을 산정하는 것이므로 이미 처분을 하였더라도 유류분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Q : 저희 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셔서 아버지 재산을 여동생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버지 통장을 정리하다가 여동생이 삼천만원을 인출해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여동생이 아버지 재산을 모두 탕진할 것 같은데,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는 질병, 장애, 노령, 기타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에 이른 경우 본인,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등이 신청할 수 있는데, 성년후견인이 선임되면 성년후견인이 대리해서만 법률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제3자에 의해 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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