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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 세무사가 알려주는 생활세무 팁~~ (실제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깡통 작성일16-05-06 12:21 댓글0건

    본문

    ​​

    질문1

     

    명의대여자 갑이 친구 을에게 갑 명의를 사용하여 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고, 이후 세무조사가 있었습니다. 이에 관할세무서에서 조사결과에 따라 갑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갑에 대한 부과를 취소하고 실제 운영자인 을에게 세금을 부과하게 할 수 있는지요???

     

     

     

    답변1

     

     

    귀질의의경우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595, 2008.04.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595, 2008.04.29.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14(실질과세) 1항에 의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이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갑이 회사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는 것을 관할세무서에 적극적으로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질문2.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때 사실상 저의 소유농지를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상태에서 제가 직접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경작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농지 소유자와 농사를 진 사람의 명의가 다른데 이 농지의 양도할 때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2.

     

    어려운 경우에 해당 되네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규정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사실상 본인 소유농지를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상태에서 본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경작한 때에는

     

    명의신탁한 사실상의 본인 소유 농지를 자경한 경우로 보아 당해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도 8년 자경농지 감면규정이 적용받을 수 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명백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현재는 부동산실명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인 소유 부동산을 배우자의 명의로 등기해 놓았으므로 부동산 실거래법위반으로 과태료 및 각종 행정제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국 양도세감면금액과 부동산 실거래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을 감안하시어 유리한 방법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3.

     

    현재 제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서 십수년간 장기 관상수인 느티나무를 키워오고 있습니다.

     

    듣기로 관상수인 경우에는 토지 양도시 8년자경감면을 못받는다 받는다 말들이 많은데 어느 것이 맞는건가요???

     

     

    답변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소액부징수대상포함)이 되는 토지란 지방세법 제197조 및 제198, 동법시행령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묘목(관상수 포함)을 판매할 목적으로 재배하여 재배소득이 발생하는 토지는 양도세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나, 단순 관상목적 또는 상품전시·판매목적으로 일시식재된 토지는 농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문4.

     

    본인은 안산시 고잔동에 13평 주공아파트를 1998년도에 취득하였고 남편명의의 아파트를 2005년 안양에 추가로 취득하였습니다. 안양에서 남편과 계속 거주하던 중 남편과의 별거로 20094월에 안산으로

     

    이사와 본인 소 유 주택에 아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 별거중인 남편은 직업도 없는 상황이고 현재까지 안양에서 살 고 있음.

    - 아들의 결혼자금과 생활비로 충당하려고 현재 살고 있는 안산 아파트를 양도하려함.

    이경우 남편과 이혼 후 상기 안산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4.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이혼한 경우에는 각각 1세대를 구성하는 것이나,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장이혼으로 보아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봅니다. 따라서 실제 이혼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5.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을 남겨봅니다.

     

    현재 저희는 안산시 대부동에 단독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습니다.

     

    땅을 20053월에 취득해서 이듬해 6월에 직접 집을 지어 살고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이집을 팔려고 하는데 매수인이 집을 철거해서 이전해 달라고 합니다.

     

    이경우 집을 철거해서 땅으로만 팔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5.

     

     

    소득세법 제154조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의 판단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양도일자에 매매 물건이 집인지 토지인지를 판단합니다. 여기서 양도일이란 등기이전접수일과 잔금일 중에 빠른 날을 말합니다.

     

    다만, 매매계약의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 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 철거특약을 넣어 매매계약서 작성을 먼저하고 작성일 이후에 철거를 하시면 양도일 이전의 철거라 하더라도 특약에 의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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