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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브리즈 뿌리면 안되요.ㅠ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깡통 작성일16-05-17 13:23 댓글0건

    본문

    ​​한국P&G '페브리즈' 치명적 폐손상 유발 물질 포함 '소비자 불안 상승'

    한국P&G에서 판매하고 있는 페브리즈 상품에서 폐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 함유됐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을 빚고 있다, /페브리즈 홈페이지 캡처
    한국P&G에서 판매하고 있는 페브리즈 상품에서 폐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 함유됐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을 빚고 있다, /페브리즈 홈페이지 캡처

    [더팩트ㅣ박지혜 기자] 국내 섬유탈취제 시장의 80%를 독식하고 있는 '페브리즈'에 신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제조사 한국P&G에 성분 분석표를 공개할 것을 요청했지만 환경부의 대처가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한국P&G에서 생산하고 있는 페브리즈에 흡입 시 폐 상피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물질인 '제 4기 암모늄클로라이드' 물질이 들어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학계에서는 이 물질은 흡입한 쥐가 심한 염증과 섬유화 증상을 보였다는 논문이 다수 보고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판매되고 있는 페브리즈에는 '미생물 억제제'로 이 성분을 표시해놓고 있으며 제조사 홈페이지에도 성분 안내가 없다. 이는 환경부가 유해화학물질에 대해서만 성분을 표기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4기 암모늄클라이드는 유해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유해화학물질에 등록되지 않아 표기할 의무가 없는 것이다.

    시민단체들과 소비자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기준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며 소독제와 탈취제, 방향제 등 15종을 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했지만 이들 제품에 대해선 정부가 지정한 유독물질 870종과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발암물질 129종을 제외한 성분은 표시할 의무가 없다.

    이 때문에 환경부에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성분 표시 법률을 개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소비자가 유해성 물질 함유 여부에 대해 확인할 방안이 없는 만큼 이번 일이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과 비슷한 사태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페브리즈에 포함된 살균제 성분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공개하는 방안을 한국P&G에 요청했다. 한국P&G는 이번주내로 구체적인 성분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페브리즈를 사용한 신모(41)씨는 "요즘 가정집에 페브리즈를 안 쓰는 곳이 없다"며 "페브리즈가 아니더라도 다들 비슷한 상품을 갖고 있는데, 이 제품도 유해성분이 들어 있다고 하니 이제는 화학제품 공포증까지 생길 것 같다"고 말했다.

    medea062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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