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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ㄷㅇ 작성일18-10-2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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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달에 월6회 휴무에 4회반차
    하루 근무시간12시간인데
    월급을 205 (세금전) 준다고 하네요.
    근데 계산해보니까 월22회 12시간 일하면
    최저시급만으로 계산하니까 190만원대가 나오더라구요.
    이소리는 주휴수당 지급은 없다는 소리같아서..근데 분명 면접때는 시급9040원이라고 해서 그가격으로 계산해보니까 또 230만원대가 나오더라구요.
    어떻게 해야할지 잘모르겠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려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안쓰면서 등본 통장사본  이런거 요구하시던데 드려도 나중에 불이익 없겠죠?)
    그리고 근로계약서 안쓰는데 세금은 대체 왜 떼가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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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이글님의 댓글

    이글 작성일

    근로계약서는 안쓰고 세금신고는 하려는거지요. 근로계약서를 안써도 알바나 노동자들이 크게 신경안쓸거라고 생각하고 국세청이 과태료 때리는건 무서우니까요.

    ㄷㅇ님의 댓글

    ㄷㅇ 댓글의 댓글 작성일

    근데 일일12시간근무를 22번하는게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이글님의 댓글

    이글 댓글의 댓글 작성일

    법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겠죠. 주 52시간 제한 걸리려면 회사규모가 어느 정도 되야하니깐.

    ㄷㅇ님의 댓글

    ㄷㅇ 댓글의 댓글 작성일

    답젼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와같이 월급이 205만원이라고 하는거면
    시급이 이정도인데 월급이 얼마다 인가요 아니면 월급이 이거라서 시급이 얼마다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