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와 급여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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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갱이 작성일20-03-24 00:49본문
근로계약서에 월6일 휴무
급여 180 이라 명시되어 있었고
주휴수당이 모두 포함되어있는 임금이라는 얘기에 서명하고 근무중입니다. 근무시간은 하루 9-10 시간정도 이고 식사시간은 있지만 따로 휴게시간은 없습니다. 친구와 이야기하던중에 최저시급도 안되고 주휴수당도 포함이 안된 것 같다는 얘길 들었고 계산해보니 많이 모자라는 금액이었습니다. 사업장 측 에서는 미리 공지를 했고 제가 계약서에 서명을 했는데 이부분도 보상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급여 180 이라 명시되어 있었고
주휴수당이 모두 포함되어있는 임금이라는 얘기에 서명하고 근무중입니다. 근무시간은 하루 9-10 시간정도 이고 식사시간은 있지만 따로 휴게시간은 없습니다. 친구와 이야기하던중에 최저시급도 안되고 주휴수당도 포함이 안된 것 같다는 얘길 들었고 계산해보니 많이 모자라는 금액이었습니다. 사업장 측 에서는 미리 공지를 했고 제가 계약서에 서명을 했는데 이부분도 보상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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