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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습생 근무 최저임금받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도창희 작성일19-01-13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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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견미용견습으로 한달반정도 근무중인데요
    애견호텔을 주로 하는곳이라 배우는건 거의 못배웠어요ㅠㅠ 생각했던일보다 골병드는일에다가 생각했던곳이아니라 그만두려는데 최저,주휴수당 받을수있을까요
    60만원이 월급이구요,
    12/18에 근무시작해서 1/13일까지 일했어요
    근무시간은
    월,목,금,토,일-13:00~20:00
    화요일 휴무
    수요일-10:00~20:00입니다

    주휴수당및 최저 받아낼수있을까요 ㅠㅠ..
    받으면 얼마쯤일까요??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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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파란님의 댓글

    파란 작성일

    여러가지 법적인 기준이 있기때문에 단순한 시간만으로 계산 어려워요.
    제가 부족해서 명확하게 답변못드리는거 미안해요..
    이부분은 나중에 임금계산기를 추가할 예정이라고 들었어요..ㅎㅎ
    수요일에 점심시간 1시간 빼더라도 근무시간은 45시간이네요.(주말근무 추가 안함)
    1,573,770원이 주 소정근로 40시간, 유급 주휴 8시간 포함일 경우에 금액이에요.
    아무리 수습기간을 적용해도 최저임금의 90%은 줘야해요.
    그냥 제 막눈으로 봐도 60만원은 최저임금 수준을 한~~~~~참 아래에 보여요...
    돈내나를 계속 쓰셨으면, 돈내나로 신청하시고... 쓰기 전에 발생하셨다면 난몰라 서비스 이용해보세요.
    아니면 직접 고노부에 진정신청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직접신청하면 이후에 네이버스의 로펌의 힘을 빌리기 어렵습니다.)
    꼭 힘내셔서 일 하셨던 만큼 보상받길 바랄게요 ㅠ...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얼마나 받아낼 수 있는지 여부는 로펌의 증거검토를 받으셔도 확답드리기 힘든 부분인데...법무팀이 공식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부적절한 질문입니다. 이용자들께서 이용정보나 후기를 공유하신다면 좋은 답변이 되리라 믿습니다.

    돈내나를 사용해 보신 이용자들끼리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