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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퇴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유명희 작성일19-01-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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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된 거짓말로 약 7개월의 임금체불이되어 퇴사결심을 하고 지난 11월 16일 퇴사통보를 하니 회장이 일주일만 시간 주면 급여 입금하겠다하여 또 기다려주고 하기를 반복..  결국 1월이 되어도 또 거짓말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결국 1월7일 다음주까지만 하겠다고 통보를하고 다시 1월 9일 확실히 다음주까지만 하겠다고 (다음주 마지막 근무일은 금요일인 1월 18일 이지만 날짜를 언급하진 않았음) 재차 통보를하고 이때 회장도 알겠다고 대답하였고 이부분을 녹취해 두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는 한달전 퇴사의사를 밝혀야하지만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한 날짜가 별도로 있을시 근로자는 그 날짜에 퇴사하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만약 18일에 인수인계도 못해주고 퇴사하더라도 제게 법적인 불이익은 없는게 맞는건가요? 예를들어 무단퇴사로 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던지..  지금 회장이 직원을 구하지 않고 있어서 인수인계를 못하고 퇴사할것 같아서요.. 무관하다면 18일 예정대로 퇴사하고 빨리 난몰라 서비스를 이용할 예정입니다.  퇴사후 급여지급이 법적으로 14일이내 이루어져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서비스 이용하려면 14일이 지나야 할수있나요?


    추천 1

    댓글목록

    파란님의 댓글

    파란 작성일

    난몰라서비스는 증거검토 서비스이기때문에 14일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료들을 확인/점검 후에 승산이 있으면 사건신청을 요청하는 식이거든요.

    인터넷을 보다가 비슷한 사건을 발견했었는데, 아래 답변은 노무사님의 말씀입니당..

    '근로자가 퇴사를 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에서는 별도의 정한 바가 없기 떄문에 퇴사의 자유가 있으나 민법상 계약 해지 조항을 적용하여 1임금 지급기일(약30일) 전에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없이 갑자기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먼저 근로계약을 불이행하였을 때에는 그 즉시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해지할 정도의 중대한 계약 불이행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체불등이 중대한 계약 불이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명희님은 중대한계약불이행(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법적으로 문제 없어보입니다.
    미리 사직서 제출하고 인수인계를 하는건 회사에 대한 의리나 예의적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해요.
    애초에 한달전에 일반사원이 그만두더라도, 그로 인한 중대한 회사의 손해를 증명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하니..
    사원이 퇴사한걸로 손해를 증명하기가 어려워요.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될거에요.
    게다가 임금체불 7개월.............. 이건 명백하게 회사 잘못이에요.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1. 18일에 인수인계도 못해주고 퇴사하더라도 제게 법적인 불이익은 없는게 맞는건가요?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인수인계의무는 정해져 있지 않으나 계약서에 인수인계의무가 규정되어 있다면 민법 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액의 범위 입증이 쉽지는 않겠지요.

    2. 퇴사후 급여지급이 법적으로 14일이내 이루어져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서비스 이용하려면 14일이 지나야 할수있나요?
    => 아닙니다.

    나무풍경님의 댓글

    나무풍경 댓글의 댓글 작성일

    입사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예정대로 퇴사해도 크게 상관이 없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