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 4,612  
어제 : 8,256  
전체 : 23,231,196   

  •  

    재능마켓&장터 쭘&툰 뿜&핫 수다방 고마워요 돈내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1. 1.
      0
    2. 2.
      0
    3. 3.
      0
    4. 4.
      0
    5. 5.
      0
    6. 6.
      0
    7. 7.
      0
    8. 8.
      0
    9. 9.
      0
    10. 10.
      0

    소멸시효 궁금!

    페이지 정보

    작성자 호두 작성일17-08-11 14:15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본문

    임금이 체불되고 신고 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기준이 어느 기준이에요? 임금이 체불되고 14일 이내로 안 줬을 때 부터에여 아님 퇴직후 부터 인지 궁금합니다 ㅠ 



    추천 0

    댓글목록

    hisu88님의 댓글

    hisu88 작성일

    14일 전이냐 후냐 이 문젠거 같은데 단지 궁금하셔서 그러는지 소멸시효가 거의 다가와서 그런지 의도를 모르겠지만 그냥 늦어도 1년2년안에 신고하세요 기간이 짧으면 짧을 수록 받을 확률이 많아지니깐여

    dayoung1님의 댓글

    dayoung1 작성일

    저도 확실한 소멸시효 기준을 몰랐네요 알고 있으면 그래도 독이 될거 같진 않고 득이 될거같은데? 근데 저 여기서 눈팅만 했는데 변호사님?이랑 법무팀?에서 댓글로 다 알려주시던데 저도 궁금!

    빙그레우유님의 댓글

    빙그레우유 작성일

    언제부터 세상이 이런거 다 알아야하는 세상으로 바뀐건지 ㅠ 마음이 아픕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띠리리님의 댓글

    띠리리 댓글의 댓글 작성일

    알아야 자기가 일해서 돈번거 받을 수 있는 세상이에요ㅠㅠ 임금체불은 예전부터 심각했는데 다들 자기가 겪기전에는 이게 얼마나 끔찍한일인지 모르죠ㅠㅠ 저도 당해보고 나서 알았어여

    gkfl21님의 댓글

    gkfl21 작성일

    관두고 바로 임금 입금안해주면 신고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꼭 14일이 지나야하나요??

    lovely님의 댓글

    lovely 댓글의 댓글 작성일

    에이 그래도 관두고 바로는 좀 아닌거아닌가? 돈을 준비하고 그럴 시간은 좀 줘야되는게 맞는거 같음

    이변호사님의 댓글

    이변호사 작성일

    1.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2.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법률 상의 장애사유'가 없는 때를 의미합니다.
      (사실상의 장애-개인적 사정, 법률지식 부족, 권리관계에 대한 몰이해 등등은 소멸시효의 진행과 무관합니다.)
    3. 대부분의 임금채권은 조건부(근로제공)로 계약 상 임금지급시기(월급날)에 발생하겠죠?

        그러니 매달 월급날 부터 각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설마 임금 3년 동안 안받고도 회사다니시는 분은 안계시겠죠?
        포기하고 있던 야근수당 등등도 3년 이전의 것은 받을 수 없으니 미리미리 청구하시는게 좋아요.

      일단 청구만 하면 시효가 중단되구요. 이후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시효가 3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납니다.

    호두님의 댓글

    호두 댓글의 댓글 작성일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소멸시효에 대해서도 이해됬고, 추가로 확정판결을 받으면 10년으로 늘어나는것도 알게됬네요 여기 어플도 너무좋고 수다방에 궁금한거 적으면 바로바로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너무 좋은것 같아요!

    니벨룽겐님의 댓글

    니벨룽겐 작성일

    이야~
    정말 속시원한 설명이네요!!
    왠지 뭐 한건 건진 이 기분은 뭐지??

    언젠가는님의 댓글

    언젠가는 작성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