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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내용 변경작성부분 때문에 질문드려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당근25 작성일19-01-1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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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새해 적용 시급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안했고...
    (재작성하자는 얘기도 없으셔서...)
    여쭤보긴 할텐데 2월되서 실제 지급 급여 확인해봐야 오른 시급으로 받는지 확실히 알거 같아요..
    이런경우 제 근로계약내용 변경을 어느시점에 적용해야하는지 ㅜㅜ...  지금은 어플에 2017년 기준 구직시 작성되어있는 사항으로 적용되어있습니다...  ㅜㅜ 애매해서...  도움요청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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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실제 변경된 임금으로 급여를 받는 날에 바로 계약유형을 변경하시고 근무정보를 저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