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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님 난몰라로 주휴수당 미지급 신청할려구하는데 휴게시간질문드릴게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후하 작성일19-01-07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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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부적절한 휴게시간으로 주휴수당을 주지않으려는 사장님떄문에 질문드립니다.. 우선저는 꽤나 오랜기간 PC방 주말 오후 아르바이트를 하엿구요. 근무는 주말 오후 15:00~23:00 총 8시간 근무를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중간에 썻으나 그냥 싸인만 하라길래 싸인햇구요 교부도 안햇습니다. 매장에 잇는 근로계약서파일들을 보다가 제꺼가 잇길래 봣는데 15:00~16:00 1시간동안 휴게시간이라고 되잇더군요 알아보니까 주휴수당 지급요건이 15시간 이상 근무인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라고 봣어요 그러면 8시간 근무에서 1시간휴게시간뺴면 7시간이구 주2일이니 14시간근무 그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않네요. 저는 15:00~16:00 까지 휴게를 한번도 해본적이없습니다. 그시간에도 똑같이 물건을팔고 주문이들어오면 요리를하구 자리를치우구요 꽤나오래일을햇는데 근로계약서를보고 화가 치밀어올랏습니다.... 사장님이 머리를쓰신거엿더라구요. 휴게시간으로..후 아무튼 요점만 말씀드리면  저는 휴게시간을 가져본적이없구 그에대한 증거는 카운터내역에 잇습니다. 15:00~16:00 까지 물건판매 주문 내역등이 다저장되잇습니다 이거를 사진을 찍어놧구요  이거면 휴게시간이 인정이안되겟지요? 휴게라는게 말그대로 쉬는거니깐요  쉬는데 물건팔고 주문하고 요리하고 하는사람은 없으니깐요 월급은 정상적으로 8시간근무로 주휴수당 제외하고 기본급은 정상적으로 받앗습니다 은행 입금내역도 다 저장되어잇구요 난몰라서비스를 이용할예정인데 휴게시간 인정안되겟죠??? 휴게시간이라고 표시한 시간대에 물건을판매한내역과 주문내역 그리고 정상적인 8시간임금을 지급해준 입금내역 이걸로 휴게시간이 인정안되는걸 증명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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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가 없는 내용이므로 관리자가 답변을 달면서 직권으로 비밀글 해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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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사견임을 전제로 휴게시간 관련 예상을 드리겠습니다.(법무팀 의견이 아니므로 참고만하세요.)

    1. 휴게시간 미준수를 주장
    2. 상대편은 휴게시간 준수 주장
    3. 근로자 측에서 그동안 모아둔 증거 제출
    4. 고용주 측 업장 CCTV나 알바들 증언을 통해 근로자가 휴게시간이나 근무중에 놀고있는 자료 제출.
    5. 감독관 "이러지들 마시고 서로 좋게 협의하시죠"

    물론 증거를 모아두신 것은 매우 잘하신 것이고 그 증거 마저 없다면 협의고 뭐고 없지요. 고용주는 증거를 제출하고 근로자는 말뿐이라면 감독관은 협의하시라는 얘기도 할 필요가 없겠지요.

    후하님의 댓글

    후하 댓글의 댓글 작성일

    휴게시간에 근무한내역을 동영상을 찍어서 보관해두면 괜찬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