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님 난몰라로 주휴수당 미지급 신청할려구하는데 휴게시간질문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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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후하 작성일19-01-07 19:36본문
안녕하세요 부적절한 휴게시간으로 주휴수당을 주지않으려는 사장님떄문에 질문드립니다.. 우선저는 꽤나 오랜기간 PC방 주말 오후 아르바이트를 하엿구요. 근무는 주말 오후 15:00~23:00 총 8시간 근무를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중간에 썻으나 그냥 싸인만 하라길래 싸인햇구요 교부도 안햇습니다. 매장에 잇는 근로계약서파일들을 보다가 제꺼가 잇길래 봣는데 15:00~16:00 1시간동안 휴게시간이라고 되잇더군요 알아보니까 주휴수당 지급요건이 15시간 이상 근무인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라고 봣어요 그러면 8시간 근무에서 1시간휴게시간뺴면 7시간이구 주2일이니 14시간근무 그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않네요. 저는 15:00~16:00 까지 휴게를 한번도 해본적이없습니다. 그시간에도 똑같이 물건을팔고 주문이들어오면 요리를하구 자리를치우구요 꽤나오래일을햇는데 근로계약서를보고 화가 치밀어올랏습니다.... 사장님이 머리를쓰신거엿더라구요. 휴게시간으로..후 아무튼 요점만 말씀드리면 저는 휴게시간을 가져본적이없구 그에대한 증거는 카운터내역에 잇습니다. 15:00~16:00 까지 물건판매 주문 내역등이 다저장되잇습니다 이거를 사진을 찍어놧구요 이거면 휴게시간이 인정이안되겟지요? 휴게라는게 말그대로 쉬는거니깐요 쉬는데 물건팔고 주문하고 요리하고 하는사람은 없으니깐요 월급은 정상적으로 8시간근무로 주휴수당 제외하고 기본급은 정상적으로 받앗습니다 은행 입금내역도 다 저장되어잇구요 난몰라서비스를 이용할예정인데 휴게시간 인정안되겟죠??? 휴게시간이라고 표시한 시간대에 물건을판매한내역과 주문내역 그리고 정상적인 8시간임금을 지급해준 입금내역 이걸로 휴게시간이 인정안되는걸 증명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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