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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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GfQDhft 작성일19-01-06 00:42본문
제가 11월 1일에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근무표는 월수목토일/수금 이런식으로 격주로 번갈아가면서 반복되고 이렇게 되면 한달에 15~16일 근무를 하게 됩니다.
시간은 오후4시부터 12시까지 8시간 근무를 하고요
일 수는 15일 16일 상관없이 월급제로 93만원입니다
첫달에 4대보험 제외하고 15일 근무에 84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정이 생겨서 두달만하고 알바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근로 계약서에 총 6개월 중 수습기간관련해서 3달전에 그만두면
월급에서 10%를 제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던거같습니다.
작성은 했으나 제 근로계약서는 받지 못했습니다.
12월은 16일 근무에 4대보험 떼이고 수습기간 11월,12월 둘 다 총 20%떼이고 결국 제가 받은 돈은 67만원 정도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신고하고싶은데 제가 원래 받아야 할 돈은 얼마인지,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알아보니까 1년 미만은 계약서에 작성을 했더라도 효력이 없다던데 맞나요?
근무표는 월수목토일/수금 이런식으로 격주로 번갈아가면서 반복되고 이렇게 되면 한달에 15~16일 근무를 하게 됩니다.
시간은 오후4시부터 12시까지 8시간 근무를 하고요
일 수는 15일 16일 상관없이 월급제로 93만원입니다
첫달에 4대보험 제외하고 15일 근무에 84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정이 생겨서 두달만하고 알바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근로 계약서에 총 6개월 중 수습기간관련해서 3달전에 그만두면
월급에서 10%를 제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던거같습니다.
작성은 했으나 제 근로계약서는 받지 못했습니다.
12월은 16일 근무에 4대보험 떼이고 수습기간 11월,12월 둘 다 총 20%떼이고 결국 제가 받은 돈은 67만원 정도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신고하고싶은데 제가 원래 받아야 할 돈은 얼마인지,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알아보니까 1년 미만은 계약서에 작성을 했더라도 효력이 없다던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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