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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에서 짤렸습니다.(주휴수당미지급,근로계약서 허위작성)

    페이지 정보

    작성자 Jdo9dqS4 작성일19-01-0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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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5일 토요일 오후 10시에추가 야간근무하던 도중 목근육이 아파와서 도저히 근무하기 힘들다고 판단하여 점주님에게 교대를 요청했습니다.

    점주님이 짜증을 냈으나 새벽 한시 좀 넘어서 편의점에 오셨고 절보면 짜증나고 스트레스받으니깐 그냥 빨리퇴근해라 이런식으로 말했습니다.

    퇴근하고 1월6일 일요일 오후에 일어나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가  어제 그말듣고 너무 기분나뻐서 점주에게 왜 그때 기분나쁘게 말하냐고 물어보고 점주랑 안맞는거 같다고 그만두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점주도 다음날부터 나오지 말라고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점주..
    처음에는 9시간 일하기로 했는데 사장님이 주휴수당 못주니까 계약서 상으로는 8시간일하고 주휴수당 받는다고 하고 실제로는 9시간 일하고 일하는대로 최저시급만 받고 주휴는 받지말자고 하셨습니다.
    점주님이 도와달라 하셔서 정해진 근무외에 매주토요일 밤10시부터 10시간씩 일을 했습니다.

    여기 점주가 점포가 여러곳인데 다른점포에도 가끔 그만두는사람때문에 12시간씩 일한적도 많습니다.

    근로계약서 허위작성에 대해선 처벌가능 여부하고
    못받은 주휴수당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점주님이 휴대폰 한 시간만큼 급여에서 차감하겠다는데 만약에 그렇게 월급받은경우에 차감된 급여는 돌려받고 처벌도 가능할까요?

    돈내나를 별로사용하지 않아서 난몰라를 신청하려는데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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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점주의 법위반 사항에 관해서는 난몰라서비스 신청에 따른 상담시 담당 변호사나 전문실장이 상세히 탐문토록 정책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해서는 게시판으로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일단 난몰라서비스를 통해 증거검토를 받으시고 사건진행이 결정되면 받아야 할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검토한 후 담당로펌에서 이용자/의뢰인들과 함께 권리구제 실현에 착수하게 됩니다.

    로펌에서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파악한 후 고용주가 근로자의 정당한 요구에 꼼수로 대응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한 법위반사항을 고소/고발하여 고용주를 압박하거나 처벌받게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런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거나 거의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위반 사항이 확인되고 이용자/의뢰인들이 처벌을 원한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고소/고발을 하지는 않습니다.

    네이버스 법무팀과 협력로펌들은 근로자들의 권리실현을 돕기 위해 분투하는 것이지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사적 분쟁에서 복수심 실현의 도구가 되기 위해 3년에 걸쳐 돈내나와 분석엔진을 개발하고 이 고생(ㅠ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는 억울한 이를 돕고 분쟁을 해결하는 일을 하는 것이지 분쟁을 키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일하는 변호사들도 세상에는 많지만 그런 변호사들은 네이버스와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법에서 정한 급여를 받지 못할 경우 증거검토를 받아 사건진행이 결정되면 높은 확률로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증거검토 결과 사건진행 불가판정을 받게 되면(전체적으로 10%를 넘지 않습니다.) 무엇이 부족하여 진행이 안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지금 직장 또는 다음 직장에서 어떤 증거들을 수집해야 돈내나로 신청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Jdo9dqS4님의 댓글

    Jdo9dqS4 댓글의 댓글 작성일

    점주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감정적이었던거 같습니다.
    그러면 제 급여일이 15일입니다.
    그때 급여들어오는거 보고 주휴수당을 못받았으면
    난몰라로 받아낼수 있습니까?

    근로계약서 허위작성에 대해서는 어떻게되는건가요?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댓글의 댓글 작성일

    평소 돈내나를 사용하시자 않다가 신청하시게 되면 주휴수당을 받아낼 수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난몰라서비스를 통한 로펌의 증거검토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허위작성의 부분 역시 고용주를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므로 미리 증거를 확보해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고용주가 교부한 근로계약서와 다른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진을 확보하고 계시다가 체불임금 신청 단계에서 고용주가 허위 근로계약서에 따른 거짓주장을 하게 되면 그에 관한 실효적 반박이 가능하겠지요.

    고용주가 악질이라고 판단되면 담당로펌에서 형사처벌을 구하는 방식으로 대처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