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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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qP6i9fDe 작성일20-03-15 08:53본문
임금체불 관련해서 노동부 신고한상태인데요
업주가 계속해서 출석에 응하지않고 협조도 안하고있는상황이에요
초반에는 문자로 주고받다가 이젠 아예 보지도않고 읽지도 않네요
그래서 내일 노동부에 고소장 접수하러 가는데
고소하면 강제수사를 할수있다고 들었어요
그럼 지명수배 때려서 업주 잡을때까지 기다려야한다는 소린데.. 좀 더 빨리 지급받을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증거자료라든가 ..
초반에 사장님이랑 주고받은 문자내역에 미안하다.. 조금만 기다려주면 안되겠냐.. 2월말까지 꼭 지급하겠다..
등등 명백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꼭 사장님이 노동부에 출석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미 문자만 봐도 임금체불이 명백한데 왜 업주의 출석을 고집하는지 모르겠네요
주휴도 안받으려고 했는데 괘씸해서 주휴까지 다 받아내고싶네요
처벌도 원치않았는데 처벌도 다시 하고 싶고
암튼 정리하자면 문자만 봐도 사장님이 스스로 임금체불에 대해서 인정하고있는데
이 증거자료로 노동부에 진정제기하면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발급받을수있는지.
만약 발급받을수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신청하고 임금 지급받을수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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