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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당신청 금액 질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돈나나 작성일19-01-0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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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당을 신청하면 제 금고에 쌓인 돈만 청구되는건가요?
    최저랑 주휴를 안 줘서 계약서에도 받는 금액을 낮게 설정하니까 수당금고에 최저랑 주휴를 안 주는 금액으로 돈이 쌓였는데 여기서 수당신청을 하면 최저랑 주휴를 주는 금액으로 돈을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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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1. 금고에 쌓인 돈은 이용자가 계약유형에 정확한 금액을 입력했다는 전제 하에서만 유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기본급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알지 못한다면 금액이 아니라 근무판정을 받은 인정근로시간으로 이해하시는게 좋습니다.

    2. 수당을 신청하면 법무팀이 서버에 들어온 정보들을 다시 검토하고 수정할 부분들을 수정해서 신청합니다.
      (이용법에 능숙하신 분들께서는 벌써 3회 이상 알바 최저임금 미달분과 주휴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을 받아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3. 그런데 금액산정의 대상이 되는 근로기간은 철저히 돈내나 서버에 보내고 저장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시 말해 돈내나를 한달 동안 사용한 정보를 저장해 놓고 그 이전에 1년간 못받은 수당을 청구해달라고 요청할 수 없습니다. 그건 일일히 사람이 그것도 전문인력이 확인해야 가능한 것이고 그런 서비스를 무료로 또는 지금과 같이 극히 저렴한 비용만을 받고 처리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할 일이지 일개 회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3. 그런데 돈내나를 늦게 아시고 사용하지 않은 것을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을 위해 협력로펌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증거검토서비스를 제공하는 난몰라서비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난몰라서비스를 통해 증거검토를 받고 진행판정이 뜨면 돈내나로 사건진행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분석엔진의 역할을 로펌이 부분적으로 대체)

    4. 난몰라서비스에 관해서는 공지사항의 튜토리얼이 올라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