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금고 금액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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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꽝꽝나무 작성일19-01-02 03:13본문
일단 편의점(일반직 알바)이고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23:00~09:00까지
일(23:00부터)월화수목금(09시까지)
일합니당
시급 5500원에 주휴없습니다
주휴일 정하라길래 토요일로 해놨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1월 1일
제가 위 근로시간대로 근무를 했는데
수당금고에
제임금 60500원
제수당 22000원
이렇게 나오는데
몇분 일찍와서 몇분 늦게가면 근무시간이 1시간이 더잡히나요?
그리고 제수당은 도대체 어떻게 산출된 금액인가요
주휴수당을 일단위로 분배한 금액이라면 11000이 잡혀야 될텐데...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야간,휴일,초과수당은 없을텐데 말이죠...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23:00~09:00까지
일(23:00부터)월화수목금(09시까지)
일합니당
시급 5500원에 주휴없습니다
주휴일 정하라길래 토요일로 해놨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1월 1일
제가 위 근로시간대로 근무를 했는데
수당금고에
제임금 60500원
제수당 22000원
이렇게 나오는데
몇분 일찍와서 몇분 늦게가면 근무시간이 1시간이 더잡히나요?
그리고 제수당은 도대체 어떻게 산출된 금액인가요
주휴수당을 일단위로 분배한 금액이라면 11000이 잡혀야 될텐데...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야간,휴일,초과수당은 없을텐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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