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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당금고 금액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꽝꽝나무 작성일19-01-02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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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편의점(일반직 알바)이고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23:00~09:00까지
    일(23:00부터)월화수목금(09시까지)
    일합니당
    시급 5500원에 주휴없습니다
    주휴일 정하라길래 토요일로 해놨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1월 1일
    제가 위 근로시간대로 근무를 했는데
    수당금고에
    제임금 60500원
    제수당 22000원
    이렇게 나오는데
    몇분 일찍와서 몇분 늦게가면 근무시간이 1시간이 더잡히나요?
    그리고 제수당은 도대체 어떻게 산출된 금액인가요
    주휴수당을 일단위로 분배한 금액이라면 11000이 잡혀야 될텐데...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야간,휴일,초과수당은 없을텐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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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1. 제임금 / 제수당에 관한 설명은 수당금고 상단에 이미 적혀있습니다.
    2. 이용자들이 5인 미만 사업장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서 계산상 편의를 위해 잡히는 것입니다. 계약유형에 5인 미만 사업장을 체크하고 실제 받을 수 있는 예상금액인 기대금액을 조회해보시면 야간, 휴일, 초과수당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에 관한 기대금액이 0원으로 산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