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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흘만에 짤려서 돈을 못받았어요ㅠㅠㅜ

    페이지 정보

    작성자 8GttSzik 작성일18-12-31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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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한 일은 사실 없습니다 교육기간 중 짤린 거거든요 밥도 얻어먹었고 간식도 먹어서 사실 그냥 묻을까했는데 솔직히 시간도 제 노력도 아깝네요 돈이야 받으면 좋안거니까...근데 계약 확정은 문자와 구두만으로써 체결된거라... 계약서는 없습니다 계약금도 사실 기억이 나지않아요 주는 대로 받겠습니다 마인드였거든뇨 저 돈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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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권장하지 않습니다.

    사흘 동안 교육받으면서 고용주가 기대한 근로를 제공할 전망이 보이지 않아 채용이 취소되신거라면 이용자님만 손해를 본게 아니라 고용주도 식대, 교육시간 등등 함께 피해를 본 것입니다.

    상호 간의 기대치가 달라서 함께 갈 수 없게 된 것이라면 그 부분의 손해는 각자 분담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합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고용주를 상대로 정당한 근로의 댓가를 요구하는 것과 상호 간에 맞지 않아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의 위험까지 상대에게 전가시키려는 것은 다릅니다. 사흘만에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아 고용주에게 이용자님의 노동력을 대가없이 착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니 본인에게 맞는 좋은 직장을 다시 찾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고용주가 이용자님의 시간과 노동력을 착취하려고 사술을 썼다는 의심이 든다면 해당 부분을 입증할 증거를 점검해보시고 난몰라서비스를 신청하면 로펌이 검토하고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박신국님의 댓글

    박신국 댓글의 댓글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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