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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신청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히히히히히히히 작성일18-12-2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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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번에 사건신청하였고 체불임금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맞는지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9월 10일부터 10월 5일까지 총 19일 근무하였습니다. 첫주차는 4일,234주차는 모두 근무하였습니다. 일 12시간 근무하여 주휴수당을 제외한 총임금은 1716000원이고 1600000원 받았으니 116000원과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하는데 총 207200원 입금되었습니다. 주휴수당은 한주치만 받을수 있던건지 궁금합니다! 또 수수료 입금계좌와 금액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와중에도 수고해주셔서 정말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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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았으므로 관리자가 답변을 달면서 직권으로 비밀글해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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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성실회원이시므로 로펌에서 청구한 금액내역을 공개합니다.

    5. 받아야 할 금액.(받은금액 160만 원)
        가. 최저임금기준 계산시
            20일 * 10시간 = 200시간 근로 * 7530 = 150만 6000원 받아야 함
        나. 주휴수당
            75300(하루 10시간 평균근로) * 4주 = 301200원
        다. 실제 받은 금액
            160만 원
        라. 받아야 할 금액
            207200원

    그러므로 받아야 할 돈을 전액 받으신 것입니다.

    보통 이런 단기알바의 경우 고용주가 소득세와 4대보험을 신고하고 원천징수하겠다고 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저시급 미만 알바의 경우 되도록 돈내나 사건신청은 5개월 이상 사용하신 사업장에서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초단기 알바로 신청하시면 오히려 원천징수금액을 고용주에게 납부하셔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실회원이시므로 담당로펌에서 고용주 측에 신중하게 접근하였고 크게 감정을 상하지 않아 잘 해결되었습니다.

    이희동님의 댓글

    이희동 댓글의 댓글 작성일

    정성스런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루 근무시간이 12시간에 따로 쉬는시간은 없었어서요.. 휴식시간으로 빠진것일까요?? 재차질문드려 죄송합니다!!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댓글의 댓글 작성일

    휴식시간 미준수 증거를 따로 수집하신게 없으셔서 로펌 측에서 청구에 반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또한 성실회원이시므로 소액사건의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로펌 측에서 양해한 사항이니 돈내나 잘 쓰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동님의 댓글

    이희동 댓글의 댓글 작성일

    정말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