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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 알바 질문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엄지혜 작성일18-12-31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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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 알바를 하기로 했는데
    월~금 오후3~8시 근무하기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면접만 갔을때는 (알바확실히 결정 안났을때) 사장이 시급은 753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최저도 못받는 건데, 제가 이 알바자리아니면 정말 일할곳이 없어서요..돈은 꼭 벌어야하는데..
    저렇게 2019최저도 안맞춰주면 주휴도 안줄거같아서 그러는데
    내일 가서 주휴는 안주냐고물어봐서 안준다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무 하고나서 임금체불을 하는 경우가 아닌
    일 하기 전부터 주휴안주고 최저 안준다고 할 경우에는 .. 제가 일을 그냥 안하는게 맞는거겠지만 정말 이 일자리 아니면 알바가 안구해져서요 ㅠ
    어떤 분은 그냥 일하고나서 그만둘때 못받은거 달라하고 안주면 신고하라는데 이래도 효력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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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이글님의 댓글

    이글 작성일

    일하고 나서 그만둘 때 달라하고 안주면 노동청 신고하거나 난몰라 신청.

    엄지혜님의 댓글

    엄지혜 댓글의 댓글 작성일

    일하기전에는 동의해도 신고 가능하나요 ??

    지영님의 댓글

    지영 댓글의 댓글 작성일

    박신국님의 댓글

    박신국 작성일

    불법은 계약을 하더라도 그 내용은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