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이있어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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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 여림 작성일18-12-31 11:32본문
올해 4월 말부터 8개월간 꾸준히 일해온 카페 알바생입니다
오후 친구가 나오지 못하면 제가 대신 일해주었고 일한것에대한 금액은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12월20일날 서면통지도없이 카톡으로 12월말로 근무정리해달라고 가게운영 어렵다고 그러시는 겁니다. 여태까지 주휴수당 일절 한 푼도 받지 못했고, 근로기준법을 찾아보니 30일전에 서면통지 없이 해고하면 30일치의 해고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쓰여있는것을 보았는데 이거 신고 가능할까요???
오후 친구가 나오지 못하면 제가 대신 일해주었고 일한것에대한 금액은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12월20일날 서면통지도없이 카톡으로 12월말로 근무정리해달라고 가게운영 어렵다고 그러시는 겁니다. 여태까지 주휴수당 일절 한 푼도 받지 못했고, 근로기준법을 찾아보니 30일전에 서면통지 없이 해고하면 30일치의 해고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쓰여있는것을 보았는데 이거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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