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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관련도움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전해광 작성일17-09-19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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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문

    일단올해6월4일부터알바를시작하게되었습니다.

    예전에알던사람이라근로계약서는따로쓰지않았고요...

    다른알바분들도근로계약서는쓰지않았습니다.

     

    제알바시간은한달동안은오후여섯시부터다음날새벽두시까지였습니다.

    그러다가7월달부터주말알바가구해져서저는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일을하게되었습니다.

    아무튼오픈후에사장님과사장님어머니알바누나그리고본인해서총네명이서일을하게되었습니다.

     

    이때야간수당을받았어야하는거였나요??

     그리고7월중순부터매출이올라서알바인원을평일세명주말세명쓰게되었습니다.

    그렇다면상시근로자가5명이되서 야간수당을받을수있는건가요??

    그러고나서 사장과트러블이생겨서알바도중무단이탈을하게되었습니다.

     

    이때저한테가는불이익이있을까요?ㅜㅜ

     

    결론적으로

     

    1.근로계약서작성하지않은것에관하여 신고가능한가요?

    2.6월부터지금까지일한야간수당을받을수있는건가요??

    3.저한테불이익이있을까요??

    4.알바시간적어놓은수첩을찍은자료가있는데도움이될까요??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7-09-20 10:35:33 QNA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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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네이버스님의 댓글

    네이버스 작성일

    1.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2. 계약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보면 5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보이고 야근을 한 시간이 특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사장이 야근을 시켰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힘들 것 같습니다.

    3. 무단이탈을 하셨다면 이행거절을 하신 것으로 보아 근로계약해제/해지 사유가 될 것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4. 일상적으로 적어놓은 자료라는 점에서 참고는 되겠으나 사장님이 그 신빙성을 다툴경우 다른 교차증거가 없고 분쟁당사자 일방이 적어놓은 자료라는 점에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페라하우스님의 댓글

    오페라하우스 작성일

    그래도 알바 도중에 무단이탈은 하지 마시고 끝까지 한 다음에 관둬도 관두시지...

    gkfl21님의 댓글

    gkfl21 작성일

    근로계약서 작성 안 하면 처벌 받는거 모르시는 분 은근 많더라구요 저도 수다방 눈팅 하다가 안 사실..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