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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정보

    작성자 bGfQDhft 작성일18-12-26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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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6개월정도 일하기로 했는데
    사정이 생겨 2개월 하고 그만 둘 예정이에요 (12월말까지만)
    일은 월수목토일, 수금 이런식으로 격주로 바꿔가면서 하고
    한 달에 15일 또는 16일 일하고
    월급제로 94에서 사대보험 떼고 84정도 들어와요
    근데 3개월 전에 그만두면 수습기간을 쳐서 월급에서 10%를 제한다고 하네요
    안그래도 쥐꼬리같은 월급에 더 떼버린다니 미치겠어요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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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박수정님의 댓글

    박수정 작성일

    수습기간에 시급의 90%로 결정하는건 근로기준법에 따른거라 별 방법이 없지 않을까요..

    bGfQDhft님의 댓글

    bGfQDhft 댓글의 댓글 작성일

    1년이하 근로는 90% 적용 안된다고 하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