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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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UWcitX 작성일18-12-28 02:24본문
미용업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4인이하구요
퇴직금 4개월 남겨둔 시점에 월급 3일전날 갑자기 가게 사정이 좋지 않다며 그만두라고 해고 통보를 받았고 그 날 그 달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일 더 출근하겠다 하였더니 원장님께서 안나와도 된다고 하셔서 출근 안했구요. 갑자기 해고 받은거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은데 사대보험을 들지 않았고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되어있습니다.
계약서상에 23일근무 업무7시간+휴게3시간
그리고 기본급 1,500,000(세금 3.3포함)이라고 쓰여있습니다.
실제는 3개월 수습기간동안 24일근무 실제로 받은 휴게시간은 점심1시간 제외하고는 딱히 휴게시간이라고 받은건 없습니다 손님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하지만 대기시간에 직원실에 앉아서 공부하기도 했고 그러다 손님오면 나가고 했는데 휴게시간 가진건가요? 지금 다른일자리를구해 실업급여 받는건 힘들거같고 최저임금 미달이나 다른 것들로 받으려고 하는데 근로계약법 제 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한다"라고 나와있는데 저도 받을 수 있나요? 또 제 월급은 계산했을때 최저임금에 맞게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4개월 남겨둔 시점에 월급 3일전날 갑자기 가게 사정이 좋지 않다며 그만두라고 해고 통보를 받았고 그 날 그 달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일 더 출근하겠다 하였더니 원장님께서 안나와도 된다고 하셔서 출근 안했구요. 갑자기 해고 받은거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은데 사대보험을 들지 않았고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되어있습니다.
계약서상에 23일근무 업무7시간+휴게3시간
그리고 기본급 1,500,000(세금 3.3포함)이라고 쓰여있습니다.
실제는 3개월 수습기간동안 24일근무 실제로 받은 휴게시간은 점심1시간 제외하고는 딱히 휴게시간이라고 받은건 없습니다 손님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하지만 대기시간에 직원실에 앉아서 공부하기도 했고 그러다 손님오면 나가고 했는데 휴게시간 가진건가요? 지금 다른일자리를구해 실업급여 받는건 힘들거같고 최저임금 미달이나 다른 것들로 받으려고 하는데 근로계약법 제 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한다"라고 나와있는데 저도 받을 수 있나요? 또 제 월급은 계산했을때 최저임금에 맞게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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