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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예고수당

    페이지 정보

    작성자 UWcitX 작성일18-12-28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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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용업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4인이하구요
    퇴직금 4개월 남겨둔 시점에 월급 3일전날 갑자기 가게 사정이 좋지 않다며 그만두라고 해고 통보를 받았고 그 날 그 달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일 더 출근하겠다 하였더니 원장님께서 안나와도 된다고 하셔서 출근 안했구요. 갑자기 해고 받은거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은데 사대보험을 들지 않았고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되어있습니다.
    계약서상에 23일근무 업무7시간+휴게3시간
    그리고 기본급 1,500,000(세금 3.3포함)이라고 쓰여있습니다.
    실제는 3개월 수습기간동안 24일근무 실제로 받은 휴게시간은 점심1시간 제외하고는 딱히 휴게시간이라고 받은건 없습니다 손님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하지만 대기시간에 직원실에 앉아서 공부하기도 했고 그러다 손님오면 나가고 했는데 휴게시간 가진건가요? 지금 다른일자리를구해 실업급여 받는건 힘들거같고 최저임금 미달이나 다른 것들로 받으려고 하는데 근로계약법 제 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한다"라고 나와있는데 저도 받을 수 있나요? 또 제 월급은 계산했을때 최저임금에 맞게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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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징콱님의 댓글

    징콱 작성일

    저도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것저것 많이 알아봤는데 중요한건 자기가 입증 할수 있느냐 인거같더라고요.. 저같은경우는 18일날 해고 당해서 오늘까지 근무하는데 당시 녹취 가지고 있어서 그거들고 노동부 갈려구요.. 해고 예고 수당은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걸로 압니다 사업주는 그로인해 30일전에 해고를 통보할 의무가 있구요. 그걸 어겼을시 해고 예고수당은 발생합니다 . 라고 알고 있구요 최저시급은 직접 계산해보셔도 될거같아요 휴게시간에도 일을했다 ->입증할수 있다 그럼 그 시간 시급치시면되구요

    이글님의 댓글

    이글 작성일

    수습계약 중의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UWcitX님의 댓글

    UWcitX 댓글의 댓글 작성일

    수습아니엇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