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실제 급여를 부정확하여 알려주셔서 정확한 답변은 불가합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퇴직시의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답변드리면
1. 최종3개월 간의 임금(기본급) = a
2. 퇴직 전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상여금 * 3/12 = b
3. 퇴직 전일로부터 전년도 연차휴가를 확인하지 못해 지급받은 연차수당 * 3/12=c
4. (a+b+c)/퇴직전 3개월 간의 일수 = d = 평균임금
퇴직금 = 평균임금(d) *30일 * (6년간 총 근무일) / 365가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