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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내용이 다른 경우는 어떡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irtrIX 작성일18-12-23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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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근로계약서를 쓰고 왔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점들을 느끼고 여기에 글을 남겨봅니다. 분명 알바몬에는 시급 9천원이라고 모집 공고가 올라왔었습니다. (지금은 모집 공고가 내려간 상태이지만, 시급이 9천원이라고 친구들에게 자랑하던 카톡 내역은 있습니다… 뭐 증거로 쓰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런데 막상 가서 근로계약서를 써보니 시급 9천원에는 야간근로수당, 초과근무수당이 다 포함되어있다는 게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유급주휴일의 날짜도 근로계약서와 다릅니다. 제가 쉬는날은 금요일인데, 유급주휴일은 월요일이라고 되어있네요.
     휴게시간은 따로 정해져있지 않는데다, 근로계약서에는 1시간 반이라고 되어있는데 전 1시간 반이나 휴식하지 못 합니다. 제가 앉을 수 있는 시간은 중간에 9시~10시 사이에 밥 먹는 시간 30분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에 휴게시간이 정확히 언제, 몇분이나 쉬었는지, 또한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에 일을 했는지 증명할만한 방법이 있나요? 제가 홀서빙이라서, 일을 했다 안 했다를 사진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서요. 뭐 손님을 앞에 두고 사진을 찍을 수도 없는 노릇이구요.
     심지어 주급의 계산방식또한, 1주일에 총 46시간을 근무한다고 치고 (근로계약서상의 휴게시간은 고려하지 않고 단순 근무시간으로 치는겁니다) 9천원을 곱해서 414000원이 된겁니다.
     유급주휴일로 한다면서 시급에는 주휴수당 야간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그런데 모집공고는 9천원으로 올라왔고, 휴게시간을 명시해뒀으면서 휴게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주급 계산방식을 택하고.. 뭔가 문제가 많네요.
    제가 묻고 싶은 건 결국 이겁니다.
    첫째. 저는 시급이 9천원인 채로 야간수당과 주휴수당,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둘째. 제 휴게시간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데, 이를 입증할 방법이 마땅찮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추천 1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1. 주휴수당은 청구가능하실 것 같고야간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겠지요.
    2. 공지사항에 휴게시간 미준수 증거확보에 관한 글이 올라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