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출근관련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알갱이 작성일18-12-25 13:06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계약정보에서 휴일체크에 법정공휴일도 포함으로 되어 있는데 크리스마스에 출근도 통상으로 들어가는건가요? 추천 0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18-12-26 11:19 휴일체크에 법정공휴일 포함으로 체크했다면 사업장 취업규칙 상 법정공휴일도 휴일로 노사가 합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취업규칙 확인 없이 대충 체크하신 것이라면 계약유형을 잘못 작성하신 것이구요.) 만약 그런 경우 크리스마스 출근은 휴일출근에 해당하게 됩니다. 휴일체크에 법정공휴일 포함으로 체크했다면 사업장 취업규칙 상 법정공휴일도 휴일로 노사가 합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취업규칙 확인 없이 대충 체크하신 것이라면 계약유형을 잘못 작성하신 것이구요.) 만약 그런 경우 크리스마스 출근은 휴일출근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18-12-26 11:19 휴일체크에 법정공휴일 포함으로 체크했다면 사업장 취업규칙 상 법정공휴일도 휴일로 노사가 합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취업규칙 확인 없이 대충 체크하신 것이라면 계약유형을 잘못 작성하신 것이구요.) 만약 그런 경우 크리스마스 출근은 휴일출근에 해당하게 됩니다. 휴일체크에 법정공휴일 포함으로 체크했다면 사업장 취업규칙 상 법정공휴일도 휴일로 노사가 합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취업규칙 확인 없이 대충 체크하신 것이라면 계약유형을 잘못 작성하신 것이구요.) 만약 그런 경우 크리스마스 출근은 휴일출근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