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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구름밭 작성일18-12-2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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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달이면 병원이 문을닫습니다.1년넘게(14개월)주휴수당을 못받았습니다.급여도 최저임금만받았구요.병원폐업 이후에도 주휴수당은받을수있는건지요? 야근러는아니지만 어디에 글을써야하는지몰라서 이곳에 문의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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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엄청나게 쟁점이 많은 질문이라 게시판의 답변범위를 넘습니다.-_-;;

    주요쟁점만 살펴봐도

    1.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요건검토
      (1) 주당 근로시간 (2) 근무조건 및 급여체계

    2. 집행가능한지
      (1) 병원의 설립형태(법인 or 개인사업자) (2) 병원의 자산상태 (3) 병원의 소유구조 (4) 지배주주가 있을 경우 지배주주의 재산보유현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비면책채권이므로 회생/파산신청을 한다하여 법률적으로 면책되지는 않으나 실제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재산은닉이 잘되어 있거나 책임져야 할 사람이 정말 '거지...'인 경우)에는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