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 11,628  
어제 : 12,108  
전체 : 22,708,380   

  •  

    재능마켓&장터 쭘&툰 뿜&핫 수다방 고마워요 돈내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1. 1.
      20
    2. 2.
      0
    3. 3.
      0
    4. 4.
      0
    5. 5.
      0
    6. 6.
      0
    7. 7.
      0
    8. 8.
      0
    9. 9.
      0
    10. 10.
      0

    주휴수당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구름밭 작성일18-12-22 10:55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본문

    다음달이면 병원이 문을닫습니다.1년넘게(14개월)주휴수당을 못받았습니다.급여도 최저임금만받았구요.병원폐업 이후에도 주휴수당은받을수있는건지요? 야근러는아니지만 어디에 글을써야하는지몰라서 이곳에 문의 남깁니다.


    추천 0

    댓글목록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엄청나게 쟁점이 많은 질문이라 게시판의 답변범위를 넘습니다.-_-;;

    주요쟁점만 살펴봐도

    1.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요건검토
      (1) 주당 근로시간 (2) 근무조건 및 급여체계

    2. 집행가능한지
      (1) 병원의 설립형태(법인 or 개인사업자) (2) 병원의 자산상태 (3) 병원의 소유구조 (4) 지배주주가 있을 경우 지배주주의 재산보유현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비면책채권이므로 회생/파산신청을 한다하여 법률적으로 면책되지는 않으나 실제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재산은닉이 잘되어 있거나 책임져야 할 사람이 정말 '거지...'인 경우)에는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