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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사유

    페이지 정보

    작성자 777 작성일18-12-2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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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일 후에  퇴직예정입니다
    이유는 야간  8시간 초과근무수당  연차수당
    주휴수당 등 법적인  수당에 대해  한푼도  받지 않아서 입니다
    그래서  퇴직하면  신고하고  받을려고 계획 했는데
    회사에서 개인적인 이유로 해서  사직서를 쓰라고 합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쓰면 신고해도 제가 불리하다고하는데
    개인적인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가 없을까요
    아니면 솔직하게 수당 미지급으로 써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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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박수정님의 댓글

    박수정 작성일

    사직서를 쓰면서 왜 회사가 쓰라는대로 쓰나요? 개인적인 사유로 적어버리면 추후 분쟁에서 분리할 것 같은데요

    최후안전망님의 댓글

    최후안전망 작성일

    개인사유 퇴사로 쓰면 실업급여 못받아요.

    파랭이님의 댓글

    파랭이 작성일

    노무사 게시판에서 봤는데 이런 경우 개인사유로 쓰고 나와도 고용노동부에 증거 내고 진정 넣으면 구제된다고 들었어요 증거만 있으면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항목을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