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가 궁금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Tutor 작성일18-12-20 14:41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내용 증명 보내주시고 2주가량 흘렀어요..3일에 내용 증명으로..된건가요? 절차들이 정말빠르게 지나갔는데요.. 이의신청기간인 2주가 지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추천 1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18-12-20 16:53 로펌에서 내용증명을 보낼 때 합의를 위한 기간을 정해서 발송합니다. 해당 기간 동안 고용주들이 합의의사를 진정성있게 표해오면 '고용주와 합의중'이라는 상태가 뜨면서 합의가 진행됩니다. 연락이 없거나 합의의사의 진정성이 없어보이면 진정/소송/가압류 등 필요한 절차들을 검토하고 단계적으로 실행합니다. 로펌에서 내용증명을 보낼 때 합의를 위한 기간을 정해서 발송합니다. 해당 기간 동안 고용주들이 합의의사를 진정성있게 표해오면 '고용주와 합의중'이라는 상태가 뜨면서 합의가 진행됩니다. 연락이 없거나 합의의사의 진정성이 없어보이면 진정/소송/가압류 등 필요한 절차들을 검토하고 단계적으로 실행합니다. Tutor님의 댓글 Tutor 작성일 18-12-21 01:03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18-12-20 16:53 로펌에서 내용증명을 보낼 때 합의를 위한 기간을 정해서 발송합니다. 해당 기간 동안 고용주들이 합의의사를 진정성있게 표해오면 '고용주와 합의중'이라는 상태가 뜨면서 합의가 진행됩니다. 연락이 없거나 합의의사의 진정성이 없어보이면 진정/소송/가압류 등 필요한 절차들을 검토하고 단계적으로 실행합니다. 로펌에서 내용증명을 보낼 때 합의를 위한 기간을 정해서 발송합니다. 해당 기간 동안 고용주들이 합의의사를 진정성있게 표해오면 '고용주와 합의중'이라는 상태가 뜨면서 합의가 진행됩니다. 연락이 없거나 합의의사의 진정성이 없어보이면 진정/소송/가압류 등 필요한 절차들을 검토하고 단계적으로 실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