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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질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주식회사 작성일18-12-1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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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는 퇴사했고 실업급여때문에 고용보험 미가입상태라 지금사장님과 소급신청 하려고 얘기중인데 아직 해주질않아서 (원래는 소급기간이 2년입니다)이런상황에 제가불리할가봐 수당신청을 아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건 만약 소급기간을 제가 필요한만큼 2~3개월만 해달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게 입사일과 퇴사일이 되는거겠지요)그게 만약된다면 제가 수당신청할때 퇴직금이나 주휴수당기간도 이렇게 인정되버릴까봐 사장님께 이렇게 해달라고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수당신청때 고용보험 기간과는 아무 상관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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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가 없으므로 관리자가 답변하면서 직권으로 비밀글 해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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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퇴직금 수당신청 때 최초 청구금액은 이용자께서 주장하는 금액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고용주가 항변하면 근로계약서나 고용보험가입 기간을 그 기준으로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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