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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전화주셧엇는데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욥

    페이지 정보

    작성자 후하 작성일18-12-1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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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근무중이라 전화를 오래못한점 죄송합니다 ㅠ.. 일단 선생님이 말씀해주신건 다이해햇는데 10시부터는 심야수당으로 등록이되어서 10시전까지로 주휴수당이 책정이되어서 1시간분 주휴수당이 빠지게 등록이 된거고 5인미만사업장이라 심야수당도 지급이 안되고..이해햇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되는건가요?? 결과적으로는 총8시간 근무를 한게맞지만 10시부터는 심야수당으로 적용되어서 5인미만 사업장이라 받을수없고 그럼 1시간뺀 7시간일한 주휴수당으로 받는건가요?? 근데..이게 맞는지 모르겟어서요... 심야수당은 못받는다고해도 주휴수당은 8시간 일한분 받는게 맞는거아닌가요..?? 이게 돈내나 시스템이 그렇게되어서 그런건지 아니면 정말 법적으로 그런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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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휴게시간 미준수에 관한 입증을 근로자 측에 돌리고 있는 현재 판례와 감독관 관행 상으로는 돈내나 시스템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공지사항에 휴게시간 미준수 인정받는 법이 써져 있으니 참고하셔요.

    후하님의 댓글

    후하 댓글의 댓글 작성일

    네??? 휴게시간은 없고 8시간으로 계산해서 급여를 받고잇어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않앗고 월급받은 내역이랑 근무기록지는 찍어두고잇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