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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수당 어떻게하면 받을 수있을까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귀한집자식 작성일20-03-05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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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 계약된 도급회사에서 2/29자로 사명을 바꾸면서 근로자들의 계약도 갱신하려는 듯 합니다 문제는 현재 코로나 사태와 관련한 부자재 수급문제로 원청사로부터 무기한 휴업지시를 받고 약 2주예정을 잡아 휴무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 경우 도급사로부터 휴무기간에 대한 휴업수당을 지급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할까요
    그리고 혹시나 도급사와 갱신계약을 하게되면 계약자체가 초기화되서 수당지급의 의무가 없어지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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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간단하게 법률질문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1. 일단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휴업 관련 사측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는데..코로나 바이러스 창궐로 인해 팬데믹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2주 무급휴가를 준다고 해서 과연 사측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선 답답할 수 있으나 그건 사측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이런 재해로 인한 고통은 모두가 함께 각자의 위치에서 분담해야 하는 것이지 쉽사리 남에게 떠넘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임금은 엄연히 노동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요.

    2. 도급사와 갱신계약시 계약초기화가 되는지 여부는 결국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느냐 신규계약이 체결되느냐의 문제로 계약서의 구체적 내용을 보아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고용승계는 도급인과 수급인 간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계약서에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승계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맞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