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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예고수당,실업금여 받을수 있게 도와주세요ㅠ!!

    페이지 정보

    작성자 Ay0u8oMw 작성일20-03-1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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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24살 직장인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실업급여와 해고예고수당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사장님의 갑질로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3월1일 일요일 제가 쉬는 날인데 사장님께서 오후10시반에 저희집앞으로 찾아오셔서
    3월10일까지만 일해달라고 해고통보를 하셨고 3월달 만근시 줄 돈이 없다며 저외 직원4명을 더 해고 하셨습니다. 당시 너무 당황스러워 다른 방법이 없냐고 묻자 없다고 그만해줬으면 좋겠다 하셔서 거기에 아무 대답 못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 휴일을 끝내고 10일까지 일하고 있는데 다른직원분을 통해 해고예고수당을 알게 되었고 그 직원분이 7일에 사장님께 지급 가능하냐고 톡을 보냈는데 답장이 안오고 사장님께서 직접 가게에 오셔서 한명한명 돌아가며 이야기 하시면서 같자기 말바꾸기를 하시며 1일에 내가 언제 해고 하겠다고 했냐며 증거 있냐며 몰아붙이셨고 그후 지금 서면통보하면 되는거 아니냐며 그럼 30일 더 해봐 하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시며 오히려 직원들이 자신을 협박한다며 너 이렇게 하면 자기맘대로 안나와서 자진퇴사 하는걸로 해서 실업급여도 못받게 한다고 협박하셨습니다. 이상황에서 일단은 돈내나 어플 사용하여 상담대기중에 있습니다 ㅠ
    퇴사처리를 안해주면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없어 당장이 앞이 깜깜한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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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현재 상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장의 요구대로 출근하는 것'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위해서는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해고는 '근로자의 동의없는 사업주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당신이 해고했으니까 난 출근않겠다. 수당내놔..라고 진행하시는 것은
    입증책임 및 채증법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근로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서로 말이 달라지면 객관적인 제 3자(법관)는 사후의 행동을 통해서 근로자가 해고라고 주장하는 시점에서 당사자간에 어떤 의사교환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추론하여 재구성한 후 재구성한 사실에 대해 법적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한달 전에 알려주지 않은게 문제가 된다면 한달 더 일할 수 있으면 됩니다.
    '한달 전에 알려주지 않으니 당신이 내게 돈줘야된다?'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으시다면 제대로 된 조언을 받지 못하고 계시거나(법이 이런 취지로 제정되지는 않았겠죠)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빠져계신 것입니다.
    (결코 비난이 아니니 오해마셔요. 사람들은 대부분 무지에 따른 방어본능의 일환으로 자기중심적 사고에 빠지기 쉽습니다.
    사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결과가 자신의 기대대로 나오지 않는다는게 문제인거죠.)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은 상담진행 중에 충분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